말다툼하다 '욱'…집에 불 지른 방화범들 징역형 처벌

최성국 기자 2024. 5. 3. 10:4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택에 불을 지른 방화범들이 징역형을 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A 씨(29·여)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아내와의 말다툼 끝에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30대 남성 B 씨(36)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는 지난달 26일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 폭행 혐의로 기소된 B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성문제로 빌라에 불 낸 20대女…징역 2년·집유 3년
아내와 말싸움하다 불 붙인 30대男…징역 6월·집유 1년
광주지방법원의 모습./뉴스1 DB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택에 불을 지른 방화범들이 징역형을 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A 씨(29·여)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0월 10일 오전 1시 45분쯤 광주 한 다가구주택인 빌라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지인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라이터로 지인의 옷에 불을 붙여 건물로 옮겨 붙게 했다.

조사결과 A 씨는 지인과 이성교제 문제 등에 대해 말다툼을 벌이다 이같은 일을 벌였다.

다행히 빌라 거주자들은 신속히 대피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현주건조물방화 범행은 다수의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해를 야기할 수 있는 중한 범죄다. 이 사건 범행으로 거주자들이 입은 재산적 피해의 정도도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아내와의 말다툼 끝에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30대 남성 B 씨(36)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B 씨는 지난해 6월 3일 오전 1시 43분쯤 광주에 위치한 자신의 아파트 주방에서 휴지에 라이터로 불을 붙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B 씨는 식탁 위로 물을 부어 불을 끈 아내의 머리를 때리기도 했다.

B 씨는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불을 지르고 집을 나갈테니 알아서 살아라"고 말하며 범행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는 지난달 26일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 폭행 혐의로 기소된 B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star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