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채상병 특검법 ‘나쁜 선례’…받아들이면 직무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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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홍철호 정무수석이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안'(채상병특검법)의 국회 통과와 관련해 "대통령이 이걸 받아들이면 나쁜 선례를 남기는 거고, 더 나아가서 직무유기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홍 수석은 2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사법 절차에 상당히 어긋나는 입법 폭거"라며 "대통령이 아마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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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
대통령실 홍철호 정무수석이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안’(채상병특검법)의 국회 통과와 관련해 “대통령이 이걸 받아들이면 나쁜 선례를 남기는 거고, 더 나아가서 직무유기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홍 수석은 2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사법 절차에 상당히 어긋나는 입법 폭거”라며 “대통령이 아마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홍 수석은 해당 사건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중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수사 중인 사안은 특검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특검 도입 여부는 수사 종료 후 결정할 일이라는 것이다.
그는 “(수사 결과가) 부족하다고 판단되거나 좀 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면 민간위원회 구성이라든지, 더 나아가서 특검을 한다든지 입법부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면 그 때 가서 볼 노릇”이라며 법안을 수용할 경우 직무유기의 소지가 있다고 했다.
홍 수석은 “모든 사안을 특검으로 다 가자고 (공수처)법을 아예 개정하시든지, 대통령은 법을 지켜야지 않나”라며 “법을 초월해서, 여야 합의도 없고 사법 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덜커덕 받아들일 수는 없다. 가슴이 따뜻하고 안 따뜻하고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전날 함께 국회를 통과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경우 경찰·검찰 수사와 국정조사가 이미 종료됐고, 또 여야 합의가 이뤄졌기 때문에 채 상병 특검법과는 상황이 다르다는 것이 대통령실 인식이다.
홍 수석은 나아가 군(軍)내 사고에 대한 수사권이 경찰에 있다는 점을 들어 '수사외압' 논리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고도 했다. 수사권이 없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월권'을 했다는 취지다.
그는 “기본적으로는 군사법원법이 문재인 정부 때 개정이 돼서 경찰로 넘겨서 하도록 해놓은 것이 법 취지인데, 그것을 정면으로 거부한 것이 박 대령”이라며 “수사하면 안 되는 거였다”고 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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