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못 받을 거 같은데, 더 내라 해서 화나셨나요? [The 5]

송경화 기자 2024. 5. 3.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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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파이브: The 5] 시민대표단이 ‘더 내고 더 받자’고 한 이유
클립아트코리아
‘우리가 시간이 없지 관심이 없냐!’ 현생에 치여 바쁜, 뉴스 볼 시간도 없는 당신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뉴스가 알려주지 않은 뉴스, 보면 볼수록 궁금한 뉴스를 5개 질문에 담았습니다. The 5가 묻고 기자가 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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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만 18살 이상 60살 미만 국민이면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돼 있죠.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대표적 공적 연금인데요. 1988년 도입된 뒤 36년 동안 제도가 개혁된 건 두 차례에 불과합니다. 특히 현재 9%의 보험료율(가입자의 월 소득 대비 국가에 납부하는 연금 보험료의 비율)은 2007년 이후 그대로인데요. 이대로라면 2055년에 쌓아둔 기금이 고갈된다고 정부는 보고 있습니다. 제도를 손봐야겠죠. 2022년 7월 국회에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생겼고, 국민의 의견을 모으는 공론화위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서 시민대표 500명이 개혁안을 선택했는데요. 그대로 연금개혁이 될까요? 개혁하면 뭐가 달라질까요? 국민연금을 6년째 취재 중인 인구복지팀 임재희 기자에게 물었습니다.

[The 1] 시민대표단은 어떤 선택을 했나요?

임재희 기자: 공론화위원회가 자료를 주고 학습하게 한 뒤 두 가지 중 하나를 고르게 했는데요. 1안은 현행 9%의 보험료율을 13%로 올리고, 40%인 소득대체율(국민연금에 가입한 기간의 월 평균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의 비율)도 50%로 끌어올리는 안이었어요. 국민연금을 통한 노후 소득보장을 강화하는 것이죠. 2안은 국민연금 재정의 안정성을 중시한 안이었어요. 보험료율은 12%로만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를 유지하는 거였어요.

시민대표단 다수는 1안을 택했어요. 맨 처음 국민연금에 대해 학습하기 전에는 기금 고갈에 대한 우려로 2안을 선호했는데요. 최종적으로는 1안으로 입장이 바뀐 거예요. 국민연금의 공적 역할, 소득 보장의 필요성에 점점 더 공감하게 된 것으로 보여요.

[The 2] 재정 안정을 강조하는 이들 생각은 달라요. 대표단에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서 결정을 제대로 못 했다고 해석해요.

임재희 기자: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게 누적 적자인데요. 기금이 소진된 뒤 적자를 계속 더해서 2093년까지 계산해보는 거예요. 지금대로면 기금 소진 시점이 2055년이고 1안은 2061년, 2안은 2062년이거든요. 그 이후 적자의 합이 누적 적자인 거죠. 그 수치를 대표단에 알려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누적 적자 개념을 쓰는 게 맞냐는 이견이 많아요. 어떻게 산출할지를 두고도 의견이 다양하거든요.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회원들이 지난 4월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계단 앞에서 국민연금의 노후 소득보장을 강화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

[The 3] 노후에 더 많이 받게 되면 젊은 세대 부담이 더 커지는 거 아닌가요?

임재희 기자: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올리는 거니까 이후 세대로 갈수록 부담이 커진다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건 제도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가정일 때 그런 거예요. 정부가 5년 마다 재정 추계를 하고 이번처럼 연금개혁을 추진하잖아요. 지급하는 방식을 지금처럼 기금을 쌓아서 충당하는 ‘적립식’에서, 유럽처럼 거둬서 바로 지급하는 ‘부과식’으로 바꿀 수도 있고요. 제도적 변화가 생길 수 있는 만큼 단정하긴 어려워요.

젊은 세대라고 해서 부담 증가에만 초점을 두지도 않아요. 시민대표단에 참여한 20대 역시 1안을 선호했거든요. 노년이 됐을 때 소득 보장의 필요성에 더 공감한 것이죠. 60대는 이미 보험료 납부가 끝났기 때문에 제도 변화에 영향을 받진 않는데요. 오차 범위 안에서 1안과 2안을 비슷하게 선택했어요.

[The 4] 개혁을 안 하면 기금이 2055년에는 바닥난다고 하잖아요. 젊은 세대는 내기만 하고 못 받는 거 아닌가요?

임재희 기자: 만약 1안으로 가면 (기금 고갈 시점을) 6년, 2안으로 가면 7년 늦출 수 있어요. 그 뒤에는 어떡하냐고요? 정부가 국민연금을 줄 수 없다는 건 한국이 망했다는 것과 같은 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즉 정부가 망하지 않는 한 기금을 못 받을 거란 우려는 과하다고 봐요. 국고를 투입할 수도 있고요. 지금 논의하는 것처럼 보험료율을 올리는 연금 개혁이 이뤄질 수도 있어요.

지금은 법 해석상으로 국가의 지급을 보장하고 있는데요. 국민의 불안감을 확실히 해소하기 위해 국민연금법에 국가의 지급 보장을 아예 명시하자는 아이디어도 있어요. 이번에 시민 대표의 지지를 많이 받았고요. 이 논의도 함께 이뤄지면 좋겠죠.

[The 5] 시민대표단의 선택대로 법이 바뀔까요?

임재희 기자: 이번 공론화 과정은 21대 국회에서 이뤄졌는데요. 오는 29일이면 국회 임기가 끝나버려요. 그 안에 여야가 합의해 국민연금법을 개정한다? 비관적으로 보는 이들이 많아요. 22대 국회로 넘어가면 원 구성을 다시 하고 특위도 다시 꾸리고…. 시간이 상당히 더 걸릴 수밖에 없어요.

게다가 2026년에는 지방 선거가 있고, 2027년엔 대통령 선거가 있잖아요. 선거를 앞두고는 연금 개혁이 더욱더 쉽지 않거든요. 연금개혁을 완료하기까지 난항이 예상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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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경화 기자 freehw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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