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아이폰 기본검색 설정 위해 2022년 27조원 넘게 줬다"(종합)

김태종 2024. 5. 3.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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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의 오픈AI 투자 계기 이메일도 공개…재판 막바지·선고는 하반기
최후변론 첫날 판사 송곳 질문 "시장 선진입 반경쟁적?…돈은 왜 지급?"
MS 상대 이후 20여년만에 美정부 빅테크 대상 최대 규모 반독점 소송 주목
구글 로고 [샌프란시스코 AP=연합뉴스]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김태종 특파원 = 세계 최대 검색 엔진 업체 구글이 자사의 검색 엔진을 아이폰의 기본 설정으로 탑재하기 위해 2022년 애플에 200억 달러(27조5천억원)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미 워싱턴DC 연방법원에서 열리고 있는 '구글 반독점 소송' 재판과 관련해 전날 공개된 문서에서 이런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1년 전인 2021년 구글이 애플에 지급한 것으로 알려진 180억 달러보다 20억 달러가 더 늘어난 수치다.

구글 반독점 소송은 구글이 애플 등 스마트폰 제조사와 무선사업자들에게 수십억 원을 지불함으로써 경쟁과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해 불법적으로 검색 엔진 독점권을 유지했다며 미 법무부가 제기한 소송이다.

구글이 아이폰의 사파리 브라우저 검색 광고로 벌어들인 수익의 36%를 애플에 지급해 온 것으로 이번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이에 따라 2021년엔 180억 달러를 지급한 것으로 추정됐다.

미 법무부는 구글이 2021년 PC와 모바일에서 기본 검색 엔진으로 설정되기 위해 이들 제조사 등에 263억 달러를 사용했다는 자료를 제시하기도 했다.

법무부는 구글이 애플 등에 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했으며, 불법적으로 검색 엔진 독점권을 유지했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구글은 "우리의 검색 엔진이 애플 등의 기기에서 잘 작동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검색 시장 지배는 "혁신의 결과"라고 항변해왔다.

애플과 구글은 2002년 처음 아이폰에서 구글을 무료로 사용하기로 합의하고, 이후 검색 광고로 얻은 수익을 공유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빙 검색 엔진을 보유한 마이크로소프트(MS)는 앞서 재판에서 "아이폰 기본 검색 엔진이 되기 위해 수년간 노력했지만, 애플은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았다"고 구글과 애플의 합의를 비판한 바 있다.

또 "구글이 검색 시장 지배력을 인공지능(AI) 기반 도구로 확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법원에 제출된 문서에서는 2019년 6월 케빈 스콧 MS 최고기술책임자(CTO)가 MS 창업자 빌 게이츠와 사티아 나델라 CEO에게 보낸 이메일도 공개됐다.

이는 구글의 시장 지배력에 대한 미국 다른 대기업들의 대응 방법에 대한 증거로 제출됐다.

'오픈AI에 대한 생각'이라는 제목의 이메일에서 스콧 CTO는 "구글이 검색 분야에서 경쟁적이고 중요한 AI 인프라를 구축해 왔다"고 우려하며 이에 맞서기 위해 오픈AI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MS는 이로부터 몇 주 후 오픈AI에 10억 달러를 투자하고, 이후 100억 달러 이상을 추가로 투자했다.

법무부는 "구글이 검색 시장을 독점하지 않았다면 챗GPT와 같은 혁신 제품이 수년 전에 출시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구글 검색 [샌프란시스코 로이터=연합뉴스]

지난 9월부터 시작된 구글 반독점 소송은 3일까지 양측의 최후 변론만을 남겨두고 있다. 1심 선고는 올 하반기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열린 최후 변론 첫날 아미트 메흐타 판사는 미 법무부와 구글에 양쪽에 날카로운 질문을 하며 양측을 긴장시켰다.

메흐타 판사는 "재판 과정에서 MS가 모바일 검색에 충분한 투자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했다"며 "구글이 MS보다 현명하게 먼저 모바일 시장에 진입했다는 사실은 경쟁에 반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구글과 애플이 계약을 해오고 있는 데 대해서도 "이미 계약을 맺은 회사가 같은 계약에 다시 입찰할 때 더 유리한 위치에 있는 것은 당연하다. 구글이 애플과 5년 계약을 맺은 것이 비정상적인가"라고 물었다.

그는 구글의 시장 지배력으로 온라인에서 정보를 검색하는 질이 악화했다는 법무부의 주장에 대해서도 의문을 나타내면서 구글 주장도 반박했다.

타사 제품보다 우수해 검색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는 구글 주장에 대해 메흐타 판사는 "경쟁사 제품보다 우수하다면 왜 기본 검색 엔진이 되기 위해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가"라고 되물었다.

쇼핑 상품 검색할 때 아마존이나 음악 클립을 검색할 때 틱톡을 이용하는 것처럼 검색 시장에서도 구글이 독점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일반인들이 '아마존과 구글이 같다'고 말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번 소송은 미 정부가 윈도 운영체제로 브라우저 시장을 장악한 MS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이후 20여 년 만에 빅테크를 대상으로 한 최대 규모 반독점 소송이라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구글이 이번 소송에서 패할 경우 비즈니스 모델을 변경하거나 심지어 사업 부문을 분리해야 할 가능성도 제기돼 재판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taejong7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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