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교사, 교내 불법촬영 신고 어려운 일…교육청서 고소 의무 가져야"

오현지 기자 2024. 5. 3.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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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교내에서 불법촬영 범죄가 연이어 발생하며 제주교사노조가 "교육의 범위를 넘어선 강력범죄는 학교의 영역이 아닌 법원과 검찰, 경찰 등 사법기관의 영역"이라며 학교와 교육청에 강력한 대처를 촉구했다.

제주교사노조는 3일 성명을 통해 "강력범죄를 저지른 학생들에게 교사가 교육과 사랑으로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라는 주문은 죽음을 고민하게 만들 만큼 괴로운 일"이라며 "정상적인 교육의 범주를 넘어선 극소수 학생들은 학교의 교육이 아닌 사법기관의 교화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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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교사노조 잇단 교내 몰카 사건에 성명서
ⓒ News1 DB

(제주=뉴스1) 오현지 기자 = 제주 교내에서 불법촬영 범죄가 연이어 발생하며 제주교사노조가 "교육의 범위를 넘어선 강력범죄는 학교의 영역이 아닌 법원과 검찰, 경찰 등 사법기관의 영역"이라며 학교와 교육청에 강력한 대처를 촉구했다.

제주교사노조는 3일 성명을 통해 "강력범죄를 저지른 학생들에게 교사가 교육과 사랑으로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라는 주문은 죽음을 고민하게 만들 만큼 괴로운 일"이라며 "정상적인 교육의 범주를 넘어선 극소수 학생들은 학교의 교육이 아닌 사법기관의 교화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조는 "학생을 직접 신고하거나 고소하는 것은 교사에게 매우 괴로운 일이며 교사가 2차 피해 위험에 빠질 수 있기에 학교와 교육청이 신고와 고소 의무를 가져야 한다"며 "작년 모 고등학교 불법촬영 사건에서도 피해 교사가 직접 경찰에 신고하고 수사를 독촉했다. 심적으로 매우 힘들었던 교사는 운전 중 차가 완파되는 사고를 당해 입원과 퇴원을 반복했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약속처럼 스쿨폴리스가 학교 내 범죄를 전담하고,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며 "교육청은 학교 화장실 상단, 하단 추가 칸막이 설치 등 학교 공간에 불법촬영 예방 장치를 마련하고 정기적인 불법촬영 장비 확인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교내 성범죄가 여성 혐오와 순결중심주의에 기반한 성교육의 폐해라는 일부 주장은 범죄에 학교와 교사의 책임이 있다는 잘못된 프레임을 씌울 수 있다"며 "더 이상 사회적 이슈가 되는 범죄에서 학교 교육을 문제 삼는 악습을 끊어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도내 중학교에 다니는 A 군은 지난달 15~16일 이틀간 교직원 여자화장실에 숨어 휴대전화 카메라로 다수의 여교사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소년부에 송치됐다. A 군은 14세 미만 촉법소년인 탓에 형사처벌을 면했다. 제주지법 소년부로 넘겨진 A군은 조만간 소년 보호 재판을 통해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또 작년 9~10월 자신이 다니던 고등학교 여자화장실과 식당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구속된 B 군(18)은 현재 1심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oho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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