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공장 지붕 올라갔다가 추락…50대 노동자 숨져

김덕현 기자 2024. 5. 3.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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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공장 지붕에 올라가 이동하던 근로자가 지붕 채광창이 깨지면서 약 8m 높이에서 떨어져 숨졌습니다.

경찰 등 관계 당국에 따르면 어제(2일) 오전 10시 반쯤 경남 진주시 지수면 한 폐공장 지붕에 올라가 이동하던 50대 노동자 A 씨가 밟은 채광창이 깨졌습니다.

이 사고로 A 씨가 약 8m 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떨어져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A 씨는 당시 이 공장의 폐시설물 철거 범위 등을 확인하기 위해 지붕 위로 올라갔던 걸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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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공장 지붕에 올라가 이동하던 근로자가 지붕 채광창이 깨지면서 약 8m 높이에서 떨어져 숨졌습니다.

경찰 등 관계 당국에 따르면 어제(2일) 오전 10시 반쯤 경남 진주시 지수면 한 폐공장 지붕에 올라가 이동하던 50대 노동자 A 씨가 밟은 채광창이 깨졌습니다.

이 사고로 A 씨가 약 8m 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떨어져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A 씨는 당시 이 공장의 폐시설물 철거 범위 등을 확인하기 위해 지붕 위로 올라갔던 걸로 조사됐습니다.

A 씨가 속한 업체는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관계 당국은 햇빛에 노출되면서 채광창이 약해져 사고가 난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현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도 안전 수칙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해 업무상 과실이 있었는지 조사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김덕현 기자 d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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