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km 제한 국도서 '205km' 질주한 오토바이 적발

김덕현 기자 2024. 5. 3.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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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경찰청에 따르면 암행순찰팀은 지난달 29일 오전 10시 20분쯤 강원 홍천군 남면 44번 국도 양평 방면 도로에서 위험하게 과속운전하는 오토바이를 포착했습니다.

운전자는 갓길에 사람이 있는데도 속도를 멈추지 않고, 저속 주행하는 차들 사이를 요리조리 피해 앞지르며 무려 시속 205㎞까지 내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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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도에서 시속 205㎞로 질주하는 오토바이

벌건 대낮에 새로 구매한 오토바이 시험 주행을 한다며 제한속도 시속 80㎞ 도로를 무려 시속 205㎞로 달린 운전자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강원경찰청에 따르면 암행순찰팀은 지난달 29일 오전 10시 20분쯤 강원 홍천군 남면 44번 국도 양평 방면 도로에서 위험하게 과속운전하는 오토바이를 포착했습니다.

운전자는 갓길에 사람이 있는데도 속도를 멈추지 않고, 저속 주행하는 차들 사이를 요리조리 피해 앞지르며 무려 시속 205㎞까지 내달렸습니다.

국도서 초과속 운전하다 적발된 운전자


이에 경찰은 정차를 요구한 끝에 운전자 30대 A 씨를 붙잡았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새로 산 중고 오토바이를 시험한다는 이유로 과속 운전을 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A 씨에게 100일간 면허정지 처분을 내리고,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최고 속도보다 시속 100㎞를 초과한 속도로 운전하면 1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하고, 3회 이상 저지르면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이 내려집니다.

(사진=강원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김덕현 기자 d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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