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커넥트웨이브 공개매수 나선 MBK…창업자 지분도 산다

김연지 2024. 5. 3.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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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커머스 플랫폼 기업 커넥트웨이브(119860)의 잔여지분 공개매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회사의 2대 주주가 공개매수에 참여한다.

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MBK 파트너스가 설립한 투자목적회사 '한국이커머스홀딩스이호 주식회사'는 특별관계자이자 커넥트웨이브 이사회 의장인 김기록 의장의 공개매수 참여에 따른 기재 정정을 이유로 정정신고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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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록 의장 보유지분 9.29% 전량매각
MBK 공개매수 지분 취득 후 상장폐지

[이데일리 마켓in 김연지 기자] 이커머스 플랫폼 기업 커넥트웨이브(119860)의 잔여지분 공개매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회사의 2대 주주가 공개매수에 참여한다. 지난 2022년 회사 경영권을 인수한 MBK파트너스는 자사주를 제외한 주식을 모두 인수한 뒤 상장폐지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MBK 파트너스가 설립한 투자목적회사 ‘한국이커머스홀딩스이호 주식회사’는 특별관계자이자 커넥트웨이브 이사회 의장인 김기록 의장의 공개매수 참여에 따른 기재 정정을 이유로 정정신고서를 제출했다.

신고서에 따르면 김기록 의장은 최근 공개매수에 참여해 보유지분을 매각하기로 MBK 파트너스와 합의했다. 김기록 의장이 공개매수에 참여함에 따라 한국이커머스홀딩스이호 주식회사가 공개매수할 예정 수량은 기존 보통주 1664만7864(잠재발행주식 총수의 29.61%)에서 보통주 2187만4333(잠재발행주식 총수의 38.90%)로 늘어나게 된다.

공개매수 가격은 주당 1만8000원으로 변함이 없다. 공개매수 주관사는 NH투자증권이다.

MBK 파트너스가 김기록 의장이 매각한 주식을 공개매수를 통해 취득하면 잠재발행주식총수 중 70% 이상의 지분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상법 제360조의 3에 의거해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야 하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도 가능하게 됐다. 주식의 포괄적 교환은 완전 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완전 모회사의 주식과 교환하는 방식으로, 이 때 완전 모회사의 주식을 교부하지 않고 대신 현금을 교부하는 현금 교부형 방식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도 가능하다.

김연지 (ginsbur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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