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법 통과‥"성역없이 수사" vs "입법 폭주"

윤수한 2024. 5. 3.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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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0MBC뉴스]

◀ 앵커 ▶

채상병 사건 특검법이 야권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의 입법 폭주라고 반발하며 본회의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윤수한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국회가 해병대원 채 상병의 순직 사건과, 정부가 이 사건을 은폐했다는 의혹까지 함께 수사할 특별검사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여야는 본회의 직전까지 '채상병 특검법'을 이번 회의에서 처리할지 협상을 벌였지만,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결국, 김진표 국회의장이 법안을 상정하기로 결정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에 반발하며 퇴장하자 야당 의원들이 표결에 참여했습니다.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이 사건 실체 규명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것은 또 다른 채 해병의 죽음을 막는 길일 것입니다."

재석 168명 투표에 참석해 전원 찬성 통과.

국민의힘 의원 중에선 김웅 의원만이 본회의장에 남아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장 앞에서, "민주당이 강행한 입법 폭주에 국회의장까지 가담했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윤재옥/국민의힘 원내대표] "민주당과 짬짜미가 돼서 이렇게 입법 폭주를 한 것은 정말 개탄스럽고 또 국민들과 함께 비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가 진행 중인데도, 특검을 도입하자는 건 국정 발목 잡기이자 정치 공세라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건의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민주당은 "최고 권력기관인 대통령실이 관여한 정황이 있는 만큼 특검을 통한 성역 없는 수사가 필요하다"며 총선 민심을 외면하지 말라고 강조했습니다.

MBC뉴스 윤수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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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수한 기자(belifact@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930/article/6594780_3650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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