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파 위 불법촬영 의심 영상 올렸다 삭제한 배우…"남자끼리 장난" 해명

김자아 기자 2024. 5. 3.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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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서한이 '불법 촬영물 유포' 의혹을 받고 있다./인스타그램

배우 이서한이 가수 방예담의 작업실에서 촬영한 영상을 올렸다가 ‘불법 촬영’ 의혹을 받고 있다. 이서한은 “친구끼리의 장난”이라고 해명했으나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서한은 2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브레이킹 뉴스’라고 쓴 짧은 영상 하나를 게재했다. 영상에는 소파 위에 두 사람이 함께 있는 모습이 담겼으며, 화질과 흔들림 문제로 영상이 또렷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사생활 영상이 공개되자 네티즌들은 ‘불법 촬영’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영상 속 장소가 방예담의 작업실로 추정돼 논란은 더 커졌다.

이서한은 해당 영상을 올린 지 1시간여 만에 삭제하고 인스타그램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다만 해당 영상의 캡처본 등이 온라인상에 퍼졌다.

논란이 확산하자 이서한은 다시 계정을 공개로 전환한 뒤 관련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이서한은 “남자들끼리의 장난”이라며 “영상의 장소가 방예담의 작업실이었던 점에 대해 예담이와 예담이의 팬들에게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이어 “앞으로도 이 영상에 대한 억측과 오해를 삼가해 주셨으면 좋겠다”며 “영상 보신 분들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서한의 해명에도 네티즌들은 “불법촬영물 공유가 장난이라는 말로 넘어갈 문제인가” “작업실에 숨어서 몰래 찍은 것처럼 보였다. 제대로 해명하라” “촬영물 공유가 장난이든, 영상 촬영 자체가 장난이든 문제 있어 보인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현행법상 불법 촬영 영상을 제작·유포한 사람은 처벌 대상이다. 논란이 되는 해당 영상이 당사자의 동의 없는 불법촬영물이 맞다면 이서한은 경찰 수사를 받을 수 있다.

불법촬영을 한 자의 경우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의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유포자는 동법 제14조의2에 의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한편 2002년생인 이서한은 2021년 웹드라마 ‘없는 영화’를 통해 데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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