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홍철호 “尹, 채상병 특검 받아들이면 나쁜 선례-직무유기 될 것”

MBC라디오 2024. 5. 3.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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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
-채상병 특검=입법 폭거, 尹,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 어려워
-검찰 못 믿어 공수처 만든 野, 이제 공수처도 못 믿나?
-채상병 특검, 가슴이 따뜻하고 아니고의 문제 아냐
-법 초월해 덜컥 받을 수 없어. 사법 절차 진행 중인 사안
-기존법 취지 정면 거부한 건 박정훈 대령
-‘국민 눈물 있는 곳에 대통령 함께 가는 게 좋다’에 尹 끄덕
-열 번째 거부권 부담? 민주당이 밀어붙인 것도...건수보다 내용 중요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

☏ 진행자 > 예고해드린 대로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국회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을 비롯한 여러 현안에 대한 대통령실의 입장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석님 나와 계시죠?

☏ 홍철호 > 네, 네.

☏ 진행자 > 안녕하세요. 늦게나마 수석 되신 거 축하드리겠습니다.

☏ 홍철호 > 걱정이 많습니다.

☏ 진행자 > 일단 현안이 불거졌으니까 바로 질문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채상병 특검법 결국은 정부로 이송이 될 텐데 윤석열 대통령의 선택이 지금 최대 관심사입니다. 어떤 입장일까요?

☏ 홍철호 > 기본적인 입장은 이제 사법 절차에 지금 상당히 어긋나는 어떻게 보면 입법 폭거거든요. 그래서 대통령께서는 아마 이거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시기는 어려울 겁니다.

☏ 진행자 > 혹시 관련해서 대통령의 언급이 혹시 있었습니까? 참모나 이런 분들에게.

☏ 홍철호 > 우리가 어제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대통령실의 입장은 이겁니다. 이태원 특별법을 우리가 환영했지 않습니까?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서는. 그건 왜 그랬냐 하면 그것은 이미 경찰 검찰 수사 다 끝나고 국정조사까지 해서 22명이 기소됐고 그래도 조사가 좀 부족하다 이런 유가족들의 뜻도 있고 해서 여야가 합의를 했지 않습니까? 사법 절차를 종료한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는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 정부가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고요. 채상병 건은 좀 다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경찰하고 공수처가 수사 중인 사건이거든요. 그러면 대통령실에서는 이 절차가 끝나는 것을 기다려 봐야지 합법적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런 다음에 부족하다고 판단되거나 아니면 좀 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면 민간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아니면 더 나아가서 특검을 한다든지 입법부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면 그때 가서 그건 볼 노릇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대통령께서 이걸 받아들이시느냐의 여부는 어쩌면 이걸 받아들이면 나쁜 선례를 남기는 거고 더 나아가서 직무유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까지 지금 보는 거거든요.

☏ 진행자 > 알겠습니다.

☏ 홍철호 > 합의가 안 됐고 사법 절차가 진행 중이고,

☏ 진행자 > 수석님의 정리에 따르면 기준점이 사법 절차가 종료가 됐느냐 진행 중이냐 이게 중요한 기준이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 홍철호 >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은 채상병의 안타까운 죽음 때문에 이루어진 건데 기본적으로는 군사법원법이 개정이 돼서 그것도 문재인 정부 때 하신 거거든요. 왜냐하면 군 사고 군내 사고를 군인이 직접 수사하다 보니까 이것은 믿지를 못하겠다 그래서 경찰로 넘겨서 경찰이 하도록 하자, 이렇게 해놓은 것이 법 취지인데 이번에 그것을 또 정면으로 거부한 것이 박정훈 대령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안 맞아요. 이것도 조사하면 수사하면 안 되는 거였거든요.

☏ 진행자 > 수석님 제가 이렇게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지금 첫 번째 기준으로 말씀하셨던 사법 절차의 종료 여부가 중요한 기준이라면 이태원 특별법의 경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었습니까? 전에. 이미 그 시점에서도 사법 절차는 사실상 종결돼 있던 시점 아닙니까? 그럼 그때는 왜 거부권을 행사를 했었을까요? 그러면.

☏ 홍철호 > 그때 여야 합의가 안 됐죠.

☏ 진행자 > 대통령 거부권 행사 여부의 기준을 사법 절차의 종료를 말씀하셔서 지금 드린 질문입니다.

☏ 홍철호 > 그렇게도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번에는 다시 국회에서 합의하면서 숙려기간을 갖고 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도 받아들이시고 또 더 나아가서 지금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해서 정부가 어쩌면 항소까지도 포기할 정도까지 생각을 갖게 되신 거죠.

☏ 진행자 >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태원 특별법 있잖아요. 관련해서 수석님께서 직접 국민들 눈물 있는 곳에 대통령이 계셔야 한다고 그렇게 고언을 드린 걸로 보도가 나왔는데 맞죠, 수석님?

☏ 홍철호 > 고언까지는 아니고요. 이태원 특별법 이것이 타결이 잘 됐습니다 하고 말씀드렸고, 대통령께서 상당히 다행이다 이런 말씀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는 그런 국민 눈물이 있는 곳에 우리 대통령께서도 함께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마음을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끄덕끄덕하신 거죠.

☏ 진행자 > 그러면 한번 질문을 이렇게 드려볼게요. 지금 채상병 사건 같은 경우도 채상병의 유족, 더 범위를 넓히면 동료 해병대원들의 눈물이 있는 사건 아닙니까?

☏ 홍철호 > 그렇죠. 예.

☏ 진행자 > 그럼 이것도 받아들일 수 있는 건 아닐까요, 그러면?

☏ 홍철호 >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공수처에서 지금 수사하고 있고 이런 절차를, 이게 말이죠, 검수완박 아시죠. 검수완박 제가 지금도 당사자가 돼서 그 당시 국회의원으로서 재판받고 있어요. 민주당에서 검찰 못 믿겠다 해서 공수처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만약에 민주당의 그 당시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자면 공수처도 그러면 없애야 되는 거예요. 못 믿겠다 아닙니까. 모든 이런 사안들이 생기면 특검으로 다 가자 이렇게 법을 아예 개정을 하시든지 법은 그렇게 만들어놓고 대통령 보고 지키라고 하면 대통령은 법을 지켜야지 어떻게 그렇지 않습니까. 법을 초월해서 여야 합의도 더더욱이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사법 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 덜커덕 받아들일 수는 없는 거죠. 그것에 가슴이 따뜻하고 안 따뜻하고의 이 문제가 아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아무튼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를 넘어서서 지금 만약에 이번에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하면 열 번째라고 하던데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 홍철호 > 이번 21대 국회가 여소야대다 보니까 민주당에서 다소 정치 쟁점화 할 수 있는 것들을 거부권 행사를 할 수밖에 없게끔 그렇게 밀어붙이신 것도 저는 분명히 있다고 보고요. 그런 건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이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다른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거부권과는 별도의 문제이긴 한데요. 채상병 사건 관련해서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이 유재은 법무관리관하고 통화를 한 내용이 밝혀져서 논란이 됐는데요. 혹시 용산에서 이시원 비서관에게 통화 경위를 알아본 적이 있습니까? 왜 통화를 했고 어떤 내용으로 통화를 한 건지.

☏ 홍철호 > 논란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한 가지 그런 어떤 팩트를 딱 잡아가지고 논란을 만들 수 있다고 저는 보는데요. 그래서 여론은 만드는 여론이 있고 그냥 만들어지는 여론이 있는데 만드는 여론은 저는 좋지 않다, 어떤 의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공직기강비서관 관련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아는 바가 전혀 없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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