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라이팅으로 중학생 제자에게 몹쓸 짓…학원강사 징역 8년

정승필 2024. 5. 3. 08:3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중학생 제자를 상대로 간음·추행하는 등 성 착취물까지 제작한 학원강사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홍은표)는 전날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위계 등 추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A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제주도에서 영어학원 강사로 일하던 A씨는 지난해 7~10월 자신이 가르치는 제자 B양을 차량과 숙박업소 등에서 간음·추행하고 휴대전화로 성 착취물까지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중학생 제자를 상대로 간음·추행하는 등 성 착취물까지 제작한 학원강사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홍은표)는 전날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위계 등 추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A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아이뉴스24 포토DB]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홍은표)는 전날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위계 등 추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A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 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등도 명령했다.

제주도에서 영어학원 강사로 일하던 A씨는 지난해 7~10월 자신이 가르치는 제자 B양을 차량과 숙박업소 등에서 간음·추행하고 휴대전화로 성 착취물까지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양을 서로 좋아하는 상태에서 한 행위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홍은표)는 전날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위계 등 추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A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사진=아이뉴스24 포토DB]

재판부는 "정신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였던 피해자를 가족·친구·학교로부터 고립시키는 한편 호감을 사면서 회유하고 압박했고, 결국 성관계를 거부할 수 없도록 길들였다"며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원 강사로서 미성년자를 보호해야 함에도 피해자를 단순히 심리적으로 길들이는 것뿐 아니라 성적 접촉을 거부하자 다그치는 등 위력을 사용해 가학적 성적 욕구를 충족했다"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