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라이팅으로 중학생 제자에게 몹쓸 짓…학원강사 징역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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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제자를 상대로 간음·추행하는 등 성 착취물까지 제작한 학원강사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홍은표)는 전날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위계 등 추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A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제주도에서 영어학원 강사로 일하던 A씨는 지난해 7~10월 자신이 가르치는 제자 B양을 차량과 숙박업소 등에서 간음·추행하고 휴대전화로 성 착취물까지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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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중학생 제자를 상대로 간음·추행하는 등 성 착취물까지 제작한 학원강사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홍은표)는 전날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위계 등 추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A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 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등도 명령했다.
제주도에서 영어학원 강사로 일하던 A씨는 지난해 7~10월 자신이 가르치는 제자 B양을 차량과 숙박업소 등에서 간음·추행하고 휴대전화로 성 착취물까지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양을 서로 좋아하는 상태에서 한 행위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신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였던 피해자를 가족·친구·학교로부터 고립시키는 한편 호감을 사면서 회유하고 압박했고, 결국 성관계를 거부할 수 없도록 길들였다"며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원 강사로서 미성년자를 보호해야 함에도 피해자를 단순히 심리적으로 길들이는 것뿐 아니라 성적 접촉을 거부하자 다그치는 등 위력을 사용해 가학적 성적 욕구를 충족했다"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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