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4곳 중 1곳' 준공 기한 이행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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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사가 계약상 기한 내 준공을 이행하지 못했을 때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손해배상하도록 확약하는 '책임준공' 계약에서 23%가 준공 기한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 기한 내 준공을 이행하지 못하면 신탁사가 대주단에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신탁사 책임준공형 사업에서 기한을 이행하지 못하는 사업장이 속출한 것은 공사비 폭등의 영향으로 중소 건설업체의 수익성이 약화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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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스(NICE)신용평가는 신용등급 평가 대상인 7개 부동산신탁사(대신자산신탁·대한토지신탁·우리자산신탁·KB부동산신탁·코람코자산신탁·코리아신탁·한국자산신탁)의 지난해 말 책임준공형 관리형토지신탁 현장 중 23%가 책임준공 기한을 넘겼다고 3일 밝혔다.
신탁사의 책임준공형 관리형토지신탁은 시공사가 파산하거나 공사를 포기시 대체 시공사를 선정해 계약 기한까지 완공을 책임져야 한다. 계약 기한 내 준공을 이행하지 못하면 신탁사가 대주단에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국내 부동산신탁사 14개사의 책임준공형 관리형토지신탁 PF 잔액은 24조8000억원으로 자기자본의 4.5배에 달한다.
신탁사 책임준공형 사업에서 기한을 이행하지 못하는 사업장이 속출한 것은 공사비 폭등의 영향으로 중소 건설업체의 수익성이 약화됐기 때문이다. 원가 상승에 미분양마저 지속되며 중소 건설업체의 유동성 리스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나이스신용평가에 따르면 신탁사 책임준공형 사업장은 시공능력(토목건축 기준) 100위권 이하 건설업체가 84%를 차지했다. 지난해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시공사는 30%를 넘었고 부채비율 300% 이상 건설업체 비중도 20%를 돌파했다.
신용평가업계 관계자는 "시공사의 책임준공 확약은 채무 인수 성격을 갖는 반면 신탁사의 경우 대주단에 손해배상을 해야 해 관련 소송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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