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들, 대학 총장 상대 가처분 기각에도…오늘 또 다른 소송 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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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대학 증원 방침에 반발한 의대생들이 각 대학 총장들을 상대로 신청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금지 가처분이 기각된 가운데, 또 한 번의 소송 심문이 진행된다.
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부장판사 김상훈)는 이날 오후 2시 30분 경북대·경상대·부산대·전남대·충남대 의대생 총 1786명이 각 대학 총장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를 상대로 제기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금지 가처분 소송 심문기일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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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의과대학 증원 방침에 반발한 의대생들이 각 대학 총장들을 상대로 신청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금지 가처분이 기각된 가운데, 또 한 번의 소송 심문이 진행된다.
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부장판사 김상훈)는 이날 오후 2시 30분 경북대·경상대·부산대·전남대·충남대 의대생 총 1786명이 각 대학 총장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를 상대로 제기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금지 가처분 소송 심문기일을 연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30일 충북대·제주대·강원대 의대생들이 각 대학 총장과 대교협을 상대로 낸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법원은 의대 증원에 따른 교육의 질적 하락이 추상적이고 간접적인 기대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의대생들이 대학교 총장이나 대교협과 어떠한 사법상 계약을 체결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설사 계약이 체결됐다고 해도 그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또한 "대학교총장과 대교협은 의대생들이 주장하는 채권계약상 부작위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고, 입시계획 변경이 부작위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라 보기도 힘들다"고 부연했다.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신청에 대해서는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이라며 당사자 소송을 관할하는 서울행정법원으로 이송했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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