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들, 대학 총장 상대 가처분 기각에도…오늘 또 다른 소송 심문

정승필 2024. 5. 3.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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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대학 증원 방침에 반발한 의대생들이 각 대학 총장들을 상대로 신청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금지 가처분이 기각된 가운데, 또 한 번의 소송 심문이 진행된다.

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부장판사 김상훈)는 이날 오후 2시 30분 경북대·경상대·부산대·전남대·충남대 의대생 총 1786명이 각 대학 총장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를 상대로 제기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금지 가처분 소송 심문기일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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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의과대학 증원 방침에 반발한 의대생들이 각 대학 총장들을 상대로 신청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금지 가처분이 기각된 가운데, 또 한 번의 소송 심문이 진행된다.

23일 서울 시내 의과대학 강의실 앞 사물함에 실습용 가운과 토시가 걸려있다. 2024.02.23 [사진=뉴시스]

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부장판사 김상훈)는 이날 오후 2시 30분 경북대·경상대·부산대·전남대·충남대 의대생 총 1786명이 각 대학 총장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를 상대로 제기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금지 가처분 소송 심문기일을 연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30일 충북대·제주대·강원대 의대생들이 각 대학 총장과 대교협을 상대로 낸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법원은 의대 증원에 따른 교육의 질적 하락이 추상적이고 간접적인 기대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의대생들이 대학교 총장이나 대교협과 어떠한 사법상 계약을 체결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설사 계약이 체결됐다고 해도 그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또한 "대학교총장과 대교협은 의대생들이 주장하는 채권계약상 부작위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고, 입시계획 변경이 부작위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라 보기도 힘들다"고 부연했다.

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부장판사 김상훈)는 이날 오후 2시 30분 경북대·경상대·부산대·전남대·충남대 의대생 총 1786명이 각 대학 총장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를 상대로 제기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금지 가처분 소송 심문기일을 연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아이뉴스24 포토DB]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신청에 대해서는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이라며 당사자 소송을 관할하는 서울행정법원으로 이송했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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