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본부장 직무대리 소환…'축소 외압' 의혹 추궁

김상민 기자 2024. 5. 3.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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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채 해병 특검법을 두고 여야가 격돌한 어제(2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수사를 이어갔습니다.

이번에는 당시 사망사건을 조사했던 국방부 책임자가 공수처에 나왔습니다.

이종섭 전 국방장관 등 이른바 윗선의 압력이 작용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공수처가 당시 책임자였던 박경훈 국방부 전 조사본부장 직무대리를 직권남용 피의자로 소환했습니다.

공수처는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의 외압을 해병대 수사단에 전달한 의혹을 받는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도 조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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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에서 채 해병 특검법을 두고 여야가 격돌한 어제(2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수사를 이어갔습니다. 이번에는 당시 사망사건을 조사했던 국방부 책임자가 공수처에 나왔습니다.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할 대상을 8명에서 2명으로 줄인 과정에 외압이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김상민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8월 2일, 해병대 수사단이 최초로 경찰에 이첩한 채 해병 사건 조사보고서에는 임성근 전 사단장 등 8명이 과실치사 혐의자로 적시돼 있었습니다.

이후 국방부 조사본부는 군검찰이 회수해 온 사건 기록을 장관 지시로 재검토한 뒤 대대장 2명만 혐의자로 특정해 경찰에 다시 이첩했습니다.

이종섭 전 국방장관 등 이른바 윗선의 압력이 작용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공수처가 당시 책임자였던 박경훈 국방부 전 조사본부장 직무대리를 직권남용 피의자로 소환했습니다.

[박경훈/국방부 전 조사본부장 직무대리 : (피혐의자 수 왜 줄였을까요?) …….]

'외압' 의혹은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기록 회수 이후 장관에게 보고한 내부 검토 보고서가 공개되면서 더 논란이 됐습니다.

보고서에는 혐의자 수를 8명으로 특정한 해병대 조사 결과는 인과 관계 설명이 부족하고 경찰 수사 범위를 불필요하게 확장해 혼선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조사본부의 재검토를 거쳐 구체적인 혐의가 인정되는 사람들만 이첩해야 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사실상 임 전 사단장 등을 혐의자에서 빼라는 가이드라인을 준 게 아니냐는 겁니다.

이후 조사본부는 과실이 인정된다고 보이는 최소 6명은 혐의자에 포함해야 한다는 내부 의견도 있었지만, 결국 대대장 2명 외에 임 전 사단장 등 4명은 사실 관계만 적시해 경찰에 넘기는 걸로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공수처는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의 외압을 해병대 수사단에 전달한 의혹을 받는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도 조사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남 일, 디자인 : 임찬혁·장성범)

김상민 기자 ms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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