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통 속 도살된 유기견 37마리…밀양시장 '위탁 보호소' 사과

김소연 기자 2024. 5. 3.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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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밀양의 한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견 37마리를 불법으로 죽인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된 가운데 밀양시장이 공개사과했다.

이어 "다시는 동물들의 안타까운 죽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존 위탁업체와 계약을 해지하고, 관계자에게 책임을 물어 인사조치 하겠다"면서 "밀양시 직영으로 유기견 보호소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밀양시는 지난달 9일 위탁을 맡긴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견 37마리를 불법으로 죽인 사실이 알려져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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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장의 사과문/사진=밀양시 공식인스타그램 캡처

경남 밀양의 한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견 37마리를 불법으로 죽인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된 가운데 밀양시장이 공개사과했다.

지난 2일 안병구 밀양시장은 시 공식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밀양시장으로서 이번 사건에 큰 충격을 받은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다시는 동물들의 안타까운 죽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존 위탁업체와 계약을 해지하고, 관계자에게 책임을 물어 인사조치 하겠다"면서 "밀양시 직영으로 유기견 보호소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위법 사항 등 정확한 사건의 진상을 조사하고 재발방지 및 동물복지 향상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

밀양시는 지난달 9일 위탁을 맡긴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견 37마리를 불법으로 죽인 사실이 알려져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논란이 된 밀양 동물보호센터/사진=온라인 갈무리

유기견 동물보호센터 입소 후 10일간 입양·분양 공고를 내는데 이 기간에 찾는 사람이 없으면 절차에 따라 안락사가 가능하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견을 안락사시킬 경우 수의사가 이를 수행해야 하고, 마취 등으로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보호소는 마취를 하지 않은 채 살아있는 유기견에 죽음에 이르게 하는 약물을 긴 주사기로 바로 투입, 사실상 '안락사'가 아니었다. 또 다른 유기견이 보는 앞에서 강아지들을 죽여 강아지들이 공포에 질려 짖는 모습도 보여 물의를 빚었다.

김소연 기자 nicks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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