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민원전화 자동 녹음… 폭언 땐 공무원에 ‘통화 종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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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행정기관에 걸려오는 모든 민원전화가 자동으로 녹음된다.
민원인이 통화에서 폭언 등을 할 경우 공무원이 먼저 전화를 끊을 수 있도록 바뀐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행정기관 민원실에 폐쇄회로(CC)TV와 비상벨을 설치하고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등 민원공무원 보호 조치를 시행했다.
민원인이 욕설·협박·성희롱성 발언 등을 할 경우 1차 경고를 하고, 그래도 폭언이 계속되면 공무원이 먼저 전화를 끊을 수 있게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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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입으면 6일내 병가 허용
앞으로 행정기관에 걸려오는 모든 민원전화가 자동으로 녹음된다. 민원인이 통화에서 폭언 등을 할 경우 공무원이 먼저 전화를 끊을 수 있도록 바뀐다. 공무원이 악성 민원으로 피해를 보면 6일 이내 공무상 병가를 받는다.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폭언·폭행 등 민원인의 위법 행위와 공무방해 행위 등을 악성 민원으로 규정하고, 유형도 세분화해 대응방안을 각급 기관에 안내하기로 했다. 그간 악성 민원이 명확히 정의되지 않고, 유형도 세분화돼있지 않아 어디까지가 악성 민원인지 판단하기 어려웠다. 민원인이 욕설·협박·성희롱성 발언 등을 할 경우 1차 경고를 하고, 그래도 폭언이 계속되면 공무원이 먼저 전화를 끊을 수 있게 바뀐다.
이른바 ‘민원 폭탄’에 대응하고자 별도 심의위원회를 열어 민원 신청에 제한을 두고 민원실 방문도 사전예약제 등을 통해 1회 권장시간을 설정한다. 문서로 신청된 민원 역시 욕설이나 협박, 성희롱이 포함돼 있을 경우 공무원의 자체 종결권을 보장한다. 부당하거나 과다하게 제기되는 정보공개 청구 도 제한을 둘 방침이다.
정부는 민원처리법과 정보공개법 등 개정이 필요한 법률은 조속히 개정안을 발의하고 월별·분기별로 추진 현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민원공무원 개인이 홀로 피해를 감당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악성 민원에 대해 공무원 개인이 아닌 기관 차원에서 대응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주영·구윤모·박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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