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리 아픈데 도와줘"…초등생 유인해 성추행한 60대 구속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길거리에서 처음 본 초등학생을 집으로 유인해 성추행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 혐의로 A(63) 씨를 구속했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B 양을 집으로 데리고 갔지만 성추행은 하지 않았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처음 본 초등학생을 집으로 유인해 성추행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 혐의로 A(63) 씨를 구속했습니다.
송종선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4시 50분쯤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 집에서 초등생 B 양을 여러 차례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길거리에서 처음 본 B 양에게 "다리가 아파 걷기 불편하니 도와달라"며 자신의 집으로 유인한 뒤 범행했습니다.
B 양 부모는 A 씨 집에 30분가량 머무르다가 귀가한 딸로부터 피해 사실을 듣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B 양을 집으로 데리고 갔지만 성추행은 하지 않았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전시용 차 타고 주행까지 한 아이…모터쇼 '황당 사고'
- 군, 3월에 NLL 넘어온 미상 풍선 격추…중국발 등 가능성
- "네가 왜 여기서"…도심 한복판 나타난 코브라에 '깜짝'
- 민가 위로 흙더미 '우르르'…재난 영화 방불케 한 장면
- [뉴스딱] 산방산에서 길 잃은 등산객 2명…구조는 됐는데 재판행, 왜
- '부모 찬스' 논란…공수처장 후보 딸 매입 재개발 지역 가 보니
- 10년 전보다 7cm 더 커졌다…중학생 때 키 다 큰다
- 도심 탁구장 비밀 공간…커튼 여니 '도박장'
- '초강경' 회장 취임…"의료 농단 바로잡겠다"
- "브레이크등 켜졌는데" 날벼락…벤츠에 '급발진' 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