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집 미리 뿌린 완도군수 예비후보…벌금 150만원 확정

윤다정 기자 2024. 5. 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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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6월 제8회 지방선거에 예비후보로 등록한 뒤 공약집을 만들어 미리 뿌린 혐의로 기소된 이옥 전 완도군수 예비후보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후보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대법원은 "예비후보자 공약집이 공직선거법이 규율하는 기부행위의 객체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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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력이 후보자 선택에 영향 줄 가능성"
대법원 2018.6.1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2022년 6월 제8회 지방선거에 예비후보로 등록한 뒤 공약집을 만들어 미리 뿌린 혐의로 기소된 이옥 전 완도군수 예비후보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후보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전 후보는 2022년 1월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뒤 같은 해 3월 지지자 3명에게 공약집 614부를 주고 이를 자동차 와이퍼 등에 끼우거나 선거구 내 주택·상가 우편함 등에 넣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약집 8940부를 위탁 판매한 혐의,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생산된 수제비·냉면 등이 든 상자를 시가보다 저렴한 개당 1000 원에 판매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1심과 2심은 A 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1심과 달리 공약집 무상 배부 행위가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은 무상으로 금전·물품·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기부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대통령·지자체장 선거의 예비후보자가 공약집 1종을 발간·배부할 수 있게 하되 통상의 방법으로 판매하도록 하는 등 배부 방법에도 제한을 두고 있다.

대법원은 "예비후보자 공약집이 공직선거법이 규율하는 기부행위의 객체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운동 과정에서 명함을 뿌리거나 홍보물을 우편 발송하는 행위가 허용되지만 공약집을 무료 배포하는 것은 이와 결을 달리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공약집은 명함·홍보물과 달리 많은 비용을 들여 책 형태로 만든다"면서 "공약집을 무상 배부하면 자금력을 기반으로 한 선거운동이 가능해져 자금력이 유권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mau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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