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척이 검사…수감자 빼내줄게” 지인 속여 돈 챙긴 40대女

김준용 기자 2024. 5. 3.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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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척이 차장검사라고 말하면서 구치소 수감자를 석방해주겠다고 속여 돈만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 씨는 지인에게 "처조카가 차장검사인데 손을 써서 동생을 벌금형으로 나올 수 있게 해주겠다"며 "경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고 3차례에 걸쳐 150만 원을 받아 챙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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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형 집유 선고

친척이 차장검사라고 말하면서 구치소 수감자를 석방해주겠다고 속여 돈만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 장병준 판사는 변호사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8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일 밝혔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지난해 9월께 A 씨는 사실혼 관계의 남성과 지인의 동생이 살인미수 사건으로 구치소에 수감 중인 사실을 알고 범행을 모의했다. A 씨는 지인에게 “처조카가 차장검사인데 손을 써서 동생을 벌금형으로 나올 수 있게 해주겠다”며 “경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고 3차례에 걸쳐 150만 원을 받아 챙겼다. A 씨는 지인의 동생을 석방하거나 벌금형을 받게 할 아무런 능력이 없었다. A 씨는 또 지난해 1월께는 다른 교도소에 수감 중인 한 남성에게 코로나 긴급재난 지원금 상품권을 현금화해주겠다고 속여 65만 원 상당의 상품권만 챙기고 돈은 보내주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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