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인의 특조위, 1년간 재조사… 희생자 추모사업·피해자 간병비 지원도

김상윤 기자 2024. 5. 3.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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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합의 ‘이태원 특별법’은…
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민주당 새 원내대표 선거에 단독 출마한 박찬대 최고위원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대화하고 있다./연합뉴스

여야가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이태원참사특별법은 전날 여야 합의로 원안에서 일부 논란성 조항을 수정한 안이다.

여야는 법안 제안 이유에서 “참사 발생 원인, 수습 과정, 후속 조치 등 참사 전반에 걸친 진상 규명과 책임을 밝히기 위해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를 구성하고, 희생자 명예 회복과 지속적 추모를 위한 추모 사업, 피해자 회복을 위한 간병비 및 심리 지원 등을 실시해 피해자들의 권리를 보장한다”며 “법 제정 이후 실질적 행정절차 착수가 필수인 바, 교섭단체 간 합의 처리가 중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쟁점을 해소하고 합의된 법안을 발의했다”고 했다. 이런 수정안에 대해 야당 측에서 유가족 동의도 사전에 얻었다고 한다.

법안 핵심은 사건 진상을 조사할 특조위다. 특조위는 참사 원인 및 책임 소재와 참사 예방·대응 등 과정의 적정성, 희생자와 피해자의 권리 침해 실태 등을 조사한다. 또 유사한 재난 재발 방지를 위한 법령, 제도, 정책 등에 대한 대책도 특조위에서 세운다. 특조위 활동 기간은 1년 이내이며 3개월 안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특조위원은 여당 추천 4명, 야당(교섭단체) 추천 4명과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와 협의해 추천하는 1명 등 9명으로 구성된다. 오는 6월 출범할 22대 국회에서도 민주당에서 국회의장을 맡는 점을 감안하면 민주당 측에서 위원 다수(5명)을 추천하는 셈이다. 국민의힘에서 ‘독소 조항’이라고 주장했던 특조위의 불송치·수사 중지 사건에 관한 직권 조사,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권은 수정안에서 삭제됐다. 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영장 청구 의뢰 권한은 다른 법에도 존재하므로 독소 조항이라고 할 수 없다”면서도 “유가족이 ‘여야가 합의해 처리해야 한다’고 강력 요청해 조항 삭제에 동의했다”고 했다.

특별법은 또 국가가 희생자 추모공원 조성과 기념관 건립, 추모제 개최 등을 지원하도록 했다. 또 국가와 지자체 등이 간병비를 포함해 피해자의 일상생활 전반을 지원하게 했다. 피해자 범주에는 부상자 및 유가족, 구조에 참여한 민간인, 사건 당시 인근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던 사람 등이 포함됐다. 법에선 피해자에 대한 생활지원금·의료지원금 지급, 심리상담 및 치료, 자녀 돌봄, 법률 지원 등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피해자가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6개월 이내 기간의 ‘치유 휴직’을 쓸 수 있게 했는데, 이 경우 국가가 사업주에게 고용유지비용을 지급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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