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주 ‘채 상병 특검’ 단독 처리, 지혜롭게 풀 방법 없나

조선일보 2024. 5. 3.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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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 등 야당이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단독 처리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2일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방해 특별검사법’을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했다. 국민의힘이 반발해 퇴장한 가운데 단독으로 표결이 이뤄졌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양자회담을 한 지 사흘 만에, 여야가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 특별법을 합의 처리한 지 1시간 만에 입법 폭주가 재연된 것이다. 민주당은 앞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 처리’를 요구하자 집단 린치를 가했다. 노골적으로 욕설까지 해 김 의장을 굴복시켰다.

작년 7월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과정에서 채 상병이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채 현장에 투입돼 순직한 사건은 안타까운 일이었다. 현장 투입 과정에 잘못이 있었는지, 사건 조사에 문제는 없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하지만 특검은 수사기관의 수사가 미진할 때 하는 것이다. 지금 경찰과 공수처 수사가 진행 중이다. 공수처는 민주당이 주도해 만든 기관이다. 민주당은 공수처 수사를 지켜보고 미진하면 22대 국회 개원 후 특검법을 처리해도 늦지 않았다. 그런데도 무조건 특검부터 밀어붙였다. 사건의 진상이 아니라 정쟁이 목표로 보인다.

특검 추천권을 민주당이 갖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특검은 주로 여야가 함께 추천하거나 대한변협 등 제3자가 하는 것이 관례였다. 그러지 않고 민주당이 특검을 지명하면 불공정 시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특검이 수사 과정에서 수시로 언론 브리핑을 할 수 있게 한 것도 피의 사실 공표와 정치적 악용 우려가 있다.

애초에 채 상병 사건을 특검 이슈로 키운 것은 잘못 대처한 대통령실이다. 대통령은 사고 책임을 사단장에게까지 묻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 많은 국민도 이에 동의한다. 사건 처리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솔직하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했다면 국민들도 납득했을 것이다. 하지만 국방부가 해병대 수사단장을 ‘항명 수괴’로 기소하고, 이종섭 전 국방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해 출국까지 시켜 논란에 불을 붙였다.

지금 다수 국민은 채 상병 특검에 찬성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민 의구심은 더 커질 수 있다. 국민의힘 일부 의원도 특검에 찬성하는 입장이라고 한다. 지금이라도 대통령이 납득할 만한 입장 표명과 함께 합리적 해결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민주당도 특검을 정치 공세 수단으로만 이용하려 해선 안 된다. 윤·이 회담에서 주요 국정 현안에 협력하고 정치를 복원하겠다고 한 만큼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22대 국회는 시작부터 여야가 극한 대치하는 싸움판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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