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특별법’ ‘채상병 특검법’ 국회 문턱 넘었다

박창현 2024. 5. 3.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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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의 최대현안인 이태원참사 특별법과 해병대 채상병 특검법이 2일 동시에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재석 259명, 찬성 256명, 기권 3명으로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을 가결 처리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이태원참사특별법'이 합의 처리된 뒤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제출, 채상병 특검법 상정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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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합의 이태원 특별법 통과
야, 채상병 특검법 전원 찬성
여, 입법폭주 규탄 표결 불참
대통령 거부권 행사 여부 관건
▲ 2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해병대 채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이 상정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21대 국회의 최대현안인 이태원참사 특별법과 해병대 채상병 특검법이 2일 동시에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재석 259명, 찬성 256명, 기권 3명으로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을 가결 처리했다. 앞서 여야는 전날 더불어민주당 박주민·국민의힘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간의 협상으로 통해 올해 1월 야당이 단독으로 본회의에서 처리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일부 핵심쟁점을 수정, 합의안을 마련했다.

이번 법안제정에 따라 특별조사위원회는 의장 1명을 여야가 협의해 정하고 여야 각 4명씩 총 9명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활동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3개월 이내에서 연장 가능하다. 특조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출신 국회의장이 정하기로 해, 사실상 야당이 원하는 인사가 선출될 전망이다. 기존 법안에서 국회의장이 관련 단체와 협의해 3명을 추천하도록 한 특조위원을, ‘의장은 여야 합의를 거쳐 1명 추천’으로 수정됐다.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했던 이태원특별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재표결을 앞두고 있었지만, 여야 합의안이 통과됨에 따라 폐기될 예정이다.

이어 ‘채상병 특검법’으로 불리는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안’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재석 의원 168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애초 본회의 안건에 없던 채상병 특검법이 야당의 의사일정 변경으로 상정·표결되자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다만 김웅 의원은 본회의장에 남아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졌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이태원참사특별법’이 합의 처리된 뒤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제출, 채상병 특검법 상정을 요구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민주당의 요구를 수용,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에 대한 표결이 이뤄졌고, 동의안이 가결되면서 법안이 상정됐다.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대통령은 자신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민주당)에 특검 후보 추천을 의뢰하고, 해당 교섭단체가 2명의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은 3일 안에 이들 중 1명을 임명해야 한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지 여부가 관건이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채상병 특검법을 애초에 처리하겠다고 했으면 오늘 본회의 의사일정에 동의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채상병 사건은 수사 기관에서 수사가 진행 중임에도 정치적 목적으로 입법 폭주하고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을 규탄한다”며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박창현 chpark@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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