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플러스+] ‘소극행정’ 인가 ‘발목잡기’ 인가 양양관광 공든탑 무너질라 긴장

최훈 2024. 5. 3.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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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의 별’ 지정 서핑명소 감사원 표적감사 논란
양양군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놓고
감사원 감사 중 ‘안전대책 미흡’ 지적
재량권 남용· 업체 특혜 의혹도 제기
군 “ 지역현실 고려 않은 무리한 감사
정부 우수사례 였는데…엇박자 행정
업무처리 규정 모호 법령 개정 필요”
업체 측 “감사원 지적사항 사실아냐”

최근 감사원이 서핑성지로 전국적인 유명세를 타고 있는 ‘양양 서피비치’를 비롯한 동해안 6개 시·군 공유수면 시설물에 대한 점·사용허가 감사를 진행하면서 논란을 빚고 있다. 감사원은 양양군 뿐만 아니라 부산광역시 등 해수욕장을 관리하고 있는 전국 45개 지방자치단체가 수상레저구역을 확대하면서 안전관리가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라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양양군과 주민 등은 “한때 ‘우수사례’로 평가받던 사업에 대해 이제와서 ‘특혜’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다”며 “자칫 ‘서핑’이라는 새로운 아이템으로 관광객 유치에 성공한 10여 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것이 아니냐”고 반발하고 있다.

■ 현황

논란이 되고 있는 해변 시설물들은 지난 2017년 ‘서피비치’로 알려진 라온서피리조트가 중광정리 해변의 공유수면에 대해 점·사용허가를 받으면서 시작됐다. 군은 여름 휴가철을 제외하고 활용도가 떨어지는 해변의 경계철책이 철거되면서 사계절 관광지개발에 대한 수요가 발생하자 공유수면 내 건축물 축조에 대한 법률 검토를 거쳐 관리에 지장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행정절차를 진행했다고 밝히고 있다.

서피비치는 서핑을 테마로 해변을 조성해 연간 70만명 이상이 찾는 관광명소가 됐으며, 지난 2020년에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한국관광의 별’로 지정되기도 했다. 시범적으로 진행한 사업이 주목을 받자 인근 해변에도 다양한 사업계획으로 공유수면 허가신청이 접수돼 군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현재까지 마을회를 포함해 총 9건의 허가를 내줬다.

현행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과 관련 업무처리규정에는 관리청이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모호해, 비슷한 조건의 허가신청이 들어왔을 때 규제가 힘들다는 것이다. 특히 가설건축물의 경우 축조신고 만으로 설치가 가능하고, 피허가자가 공유수면 점·사용허가증, 가설건축물 축조신고필증을 첨부해 식품영업신고를 하는 경우 많은 민원발생이 예측돼도 신고수리를 받아줄 수 밖에 없다고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 지난해 문을 연 양양군 현북면 중광정리 ‘라구나비치’ 최훈

■ 감사원 “안전관리 미흡 등 확인…본 감사 진행 중”

하지만 감사기관의 입장은 사뭇 다르다. 감사원은 “공유수면 점·사용허가와 관련한 감사에 앞서 언론보도, 국민불편제보 등 관련 자료를 수집·분석한 결과, 해수욕장 안전관리 소홀 등 주요 소극행정 사례를 확인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양양군을 상대로 지난 2월 6일 1차, 26일부터 4일 간 2차, 3월 12일부터 7일간 3차 감사에 이어 27일부터 현재까지 한달여 본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전감사를 통해 현장답사를 실시한 감사원은 공유수면 점·사용허가에 대해 “일부 위험성 평가 없이 임의로 물놀이구역을 축소하고, 수상레저구역을 확대하는 등 안전대책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또 양양군의 공유수면 허가·처분에 대해 ‘재량권을 넘어선 수준’이라고 평가한데 이어 ‘군 자체적 공유수면 허가 및 관리능력 상실로 감사원 제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3차 감사에서는 “군이 일부 민간업체의 특혜 및 해당 사실을 숨기고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 양양군 강현면 설악해변에 오픈을 준비중인 ‘투더문’ 최훈

■ 양양군·업계 “우수사례 지정해놓고 표적감사는 엇박자 행정”

양양군은 지난 2015년 서핑 등 수상레저 활성화 차원에서 서피비치에 공유수면 50㎡를 시작으로, 수차례 변경을 거쳐 2712㎡에 대해 2025년까지 점·사용을 허가했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서피비치 측은 처음에는 사유지를 임대했으나 허가 이후 가설건축물을 허가받지 않은 공유수면까지 이동해 사용하고 있는 만큼 변상금 부과와 함께 시설물 제거 등 원상회복 하도록 관리·감독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반면 양양군과 관련업계에서는 “이번 감사가 지역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일부 제기된 민원을 빌미로 무리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표적감사’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더욱이 이번에 문제삼고 있는 시설물 가운데 서피비치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국내 관광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한국관광의 별’로 선정했다는 점에서 정부부처간 ‘엇박자’ 행정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양양군 관계자는 “문제의 핵심인 서피비치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는 물론 한때 감사원으로부터도 ‘우수사례’로 평가 받았었던 곳이 이젠 ‘특혜’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며 “일선에서 정확하게 공유수면 점·사용허가와 관련한 행정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건축법 등 관련 법령개정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라온서피리조트와 관련업계에서는 “감사관이 지적하고 있는 해변의 벽 설치와 입장료 징수 등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이미 수차례 설명했음에도 본인들의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다”며 “인구감소로 침체일로를 걷고 있는 어촌지역의 회생대책을 마련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발목잡기에 급급한 것 같아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최훈 choihoon@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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