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1년에도 잘 모르는 '우회전 일시정지'...두달간 계도·단속
부장원 2024. 5. 2. 23:31
경찰청은 다음 달 30일까지 교차로 우회전 일시 정지를 집중적으로 계도·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차량이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일시 정지하도록 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는데도 운전자들이 관련 법규를 잘 몰라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겁니다.
관련 단속이 시작된 지난해 4월부터 지난 2월까지 우회전 교통사고로 숨진 사람은 모두 95명으로 1년 전보다 12.8% 줄었지만, 같은 기간 사고 건수와 부상자 수는 각각 0.2%, 0.1% 줄어드는 데 그쳤습니다.
경찰은 두 달 동안 집중 단속을 벌이는 동시에 우회전 신호등 설치를 확대하고, 관련 공익광고를 제작하는 등 운전자 교육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YTN 부장원 (boojw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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