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주차 사고’ 경비원·차주 ‘급발진’ 소송 예고…이번엔 증명될까?
[앵커]
서울 여의도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이 대리 주차하고 있던 벤츠 차량이 다른 차량 12대를 잇따라 들이받았다는 소식, 얼마 전 전해드렸는데요.
오늘 벤츠 차량의 차주와 경비원이 급발진 사고를 주장하며 제조사 등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이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천천히 후진하던 벤츠 차량.
갑자기 뒤차를 들이받더니, 이번에 빠른 속도로 앞으로 나가 다른 차들을 들이받습니다.
아파트 경비원이 대리 주차를 하다 생긴 일인데, 차량 12대가 부서졌습니다.
[안 모 씨/경비원 : "후진으로 브레이크를 밟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급발진입니다. 현재 직장을 못 다니고 너무 억울하니 (철저히 조사해주세요)."]
이 사고와 관련해 벤츠 차량의 차주가 제조사 등에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운전자 과실이 아닌 급발진 사고라는 겁니다.
[이 모 씨/차 주인 남편 : "여지껏 한 건도 급발진을 인정받은 사례가 없다는 걸 봤을 때는 이건 내가 도저히 헤쳐나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뒤로 돌진할 때 브레이크 등이 켜졌지만 자동 긴급 제동장치가 작동하지 않았고, 앞으로 나갈 때 굉음이 났다는 게 급발진 사고 주장의 근거입니다.
[하종선/변호사/차주 측 법률대리인 : "(급발진 사고의) 전형적인 특징 중의 하나가, 보통 가속페달 밟았을 때 하고 다른 엄청난 굉음이 나온다."]
제조사에는 사고 경위 파악을 위한 자료를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종선/변호사 : "로그(기록)된 데이터를 추출해보면 이 사고가 어떠한 경위로 발생했는지 (분석할 수 있습니다)."]
현행 제조물책임법 상 급발진 사고의 입증 책임은 소비자에게 있습니다.
[이호근/교수/대덕대 미래자동차학과 : "법적인 규정이 (차량) 제작사에 좀 유리하게 돼 있고 소비자들의 권익 보호에 집중해서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제작사가 (자료 제공을) 거부한다고 해도 실제 이런 부분들을 탈법이나 위법 행위라고 제재할 방안이 보이지 않는다…."]
이에 대해 벤츠 코리아는 "차량 결함으로 인한 급발진 사례는 아직까지 없었다"며 "고객 요청이 있으면 주행 정보를 분석해 사고 원인 파악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원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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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희 기자 (212@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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