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선] 중처법 논란은 ‘현재진행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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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인 이달 1일 경남 김해시 안동의 한 식품 제조공장에선 2층 높이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추락해 숨지는 '비극'이 일어났다.
숨진 노동자는 제품 운반 작업을 하던 중이었는데, 사고가 난 업체는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퇴임한 전 시장 역시 중처법상 수사대상은 아니라고 밝혔다.
보다 엄정한 법 적용을 요구하는 노동계, 시민사회단체 못잖게 업계에서도 중처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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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인 이달 1일 경남 김해시 안동의 한 식품 제조공장에선 2층 높이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추락해 숨지는 ‘비극’이 일어났다. 숨진 노동자는 제품 운반 작업을 하던 중이었는데, 사고가 난 업체는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2022년 1월 시행된 중처법은 이처럼 올해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됐다. 처벌을 우려하는 업주에 식당 주인과 어선 선주들까지 가세하면서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붕괴 원인으로 도로 하부 ‘부착력 상실’을 지적하며 “관리주체인 성남시의 시설물 안전점검과 보수·보강이 미흡했다”고 했다. 책임은 당시 분당구청 구조물관리과 소속이던 6·8급 공무원들에게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판단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을 중대시민재해로 처벌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의무사항을 어떻게 위반했는지 법적으로 따지고, 의무 위반이 사망의 원인이라고 입증하는 게 어렵기 때문이다. 14명이 희생된 오송 지하차도 참사 역시 마찬가지다.
보다 엄정한 법 적용을 요구하는 노동계, 시민사회단체 못잖게 업계에서도 중처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다. 입법 취지를 따져보니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불만이다. 최근 식사 자리에서 마주한 한 대기업 직원은 “사고를 막자는 취지 아니었느냐”며 “보다 ‘디테일한’ 기준과 범위를 규정했어야 했다”고 볼멘소리를 냈다.
중처법 시행은 과연 노동 현장에 긍정적 영향을 가져왔을까. 고용노동부 집계에 따르면 근로자 1만명당 산재 사고사망자 비율인 ‘사고사망 만인율’은 1999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지난해 처음으로 0.3대에 진입했다.
다만, 건설업(43.8%), 제조업(20.3%) 비중이 여전히 높고 연령별로 60대 이상(45.8%)이 많다는 점에서 안전 의식 제고보다는 경기 위축과 공사 감소가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노동계와 기업 양측에서 비판받아온 중처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심판대에 올랐다. 헌재는 최근 중소기업계가 중처법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데 대해 전원재판부에 회부하는 결정을 내렸다.
무게 중심은 위헌 여부 판단보다 현실과의 괴리를 살펴보는 데 놓인 것으로 보인다. 아무리 좋은 도구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면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다. 고민과 번뇌, 협의라는 ‘절차탁마(切磋琢磨)’의 과정이 요구되는 이유다.
오상도 사회2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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