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농업인 은퇴’ 지원

김정모 2024. 5. 2.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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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가 고령농업인들이 농지를 이양하고 은퇴할 경우 최대 10년간 1㏊당 연간 1100만원을 지원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15일 '농지이양 은퇴직불 사업'을 통해 65∼84세 고령농업인에게 1㏊ 기준 △매도 시 연 600만원 △매도 조건부 임대 시 연 480만원을 최대 10년 동안 지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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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84세 어르신들 농지 이양시
최대 10년간 1㏊당 年1100만원

충남도가 고령농업인들이 농지를 이양하고 은퇴할 경우 최대 10년간 1㏊당 연간 1100만원을 지원한다.

충남도는 이달부터 ‘충남형 고령은퇴농업인 농지이양 활성화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 사업은 고령농의 편안한 노후 보장, 은퇴농 토지의 청년농 제공을 통한 안정적인 경영 이양 촉진, 농업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마련됐다.

정부의 농지이양 은퇴직불금에 충남도가 추가 지원금을 더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15일 ‘농지이양 은퇴직불 사업’을 통해 65∼84세 고령농업인에게 1㏊ 기준 △매도 시 연 600만원 △매도 조건부 임대 시 연 480만원을 최대 10년 동안 지급한다고 밝혔다.

도는 정부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 대한민국 근대화의 뿌리가 되어준 농민들의 은퇴가 있는 삶을 위해 충남에 주민등록을 둔 ‘농업 완전 은퇴자’(농업경영체 전부 말소)에게 1㏊당 △매도 시 연 500만원 △매도 조건부 임대 시 연 350만원씩 최대 10년 동안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충남지역 은퇴농이 농지를 매도할 경우 매도대금 외에 1㏊당 연간 직불금 600만원에다 도 추가 지원금 500만원씩, 총 1100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홍성=김정모 기자 race121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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