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유지 불투명”…제도 개선 시급

장성길 2024. 5. 2.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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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부산] [앵커]

이처럼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이 임금피크제 무효 소송에서 줄지어 패소하면서 임금피크제를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제도 도입 당시, 비용을 줄이는 데에만 급급해 절차적 요건을 제대로 따지지 않았다는 지적입니다.

보도에 장성길 기자입니다.

[리포트]

임금피크제 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한 부산시설공단.

현행 방식대로 임금피크제를 유지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시설공단은 공식적인 입장 대신 "임금피크제 대상자들의 업무 강도를 줄이거나 노동 시간을 단축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임금피크제가 얼마나 유지될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덧붙였습니다.

부산의 공기업 3곳에서 임금피크제 무효가 인정된 만큼 제도 재정비 작업은 불가피합니다.

법적 다툼에서 확인된 핵심은 '절차적 요건'.

패소한 공기업 3곳 모두 이 부분을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부산도시공사는 소송에서 임금피크제 불이익에 대한 조치로 '전문위원 제도'와 '퇴직준비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임금피크제 도입 이전에 시행된 것"이라며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박창섭/부산도시공사 노동이사 : "임금 삭감만큼 업무량이 줄었다든지 여러 가지 회사의 대상조치나 법적 조치가 있는데 그게 합리적으로 이루어졌을 때는 합법이라고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런 게 전혀 없었기 때문에 무효 판정을 아예 받은 것이고요."]

잇따르는 임금피크제 무효 판결로 제도 시행에 진통이 예고되는 상황에서 임금피크제의 실효성과 운영 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뒤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장성길입니다.

촬영기자:장준영/영상편집:이동훈/그래픽:김명진

장성길 기자 (skja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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