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법 서둘러야…연구 성과 매몰 위기
[KBS 대구] [앵커]
의료용 대마인 '헴프'가 우리 지역 차세대 먹거리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헴프는 여전히 마약으로 분류돼 법 개정 없이는 헴프 산업 육성이 자칫 헛구호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진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의료용 대마인 헴프에 함유된 칸나비디올은 전 세계가 주목하는 신 의약품입니다.
CBD 시장의 성장 가능성에 주목한 미국과 일본 등 주요 국가는 헴프를 마약에서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현행 법은 마리화나와 헴프를 구분하지 않은 채, 모든 대마를 마약류로 규정하고 있는 상황.
때문에 올해 11월 헴프 규제자유특구 운영 기간이 법 개정 없이 만료될 경우, 국내 헴프 연구는 모두 불법이 되고 수백억 원을 들인 지난 4년 간의 실증연구도 모두 매몰될 수 밖에 없습니다.
[박현제/유한건강생활 유한천연물연구소 소장 : "CBD 헴프는 (전 세계에서) 화장품이나 식품, 다양한 분야의 산업으로 발전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이 규제에서 풀리지 않는 이상 저희 기업들은 사업화로 이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에 경상북도와 안동시는 특구 지정 연장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정진용/안동시청 투자유치과 과장 : "식약처를 수차 방문하여 규제 개선을 강력하게 요구하였으며, 중기부를 방문해 특구 지정 연장과 임시 허가를 요구할 계획입니다."]
헴프에는 마약성분이 거의 없는 만큼, 대마를 세분화하고 마약에서 제외시키는 등의 법률 개정이 시급합니다.
[김형동/국회의원 : "헴프가 단순히 의학에 머무르지 않고 산업화의 씨드(밑거름)가 될 수 있도록, 그중에도 안동을 중심으로 이 산업이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새롭게 주목받는 헴프 산업, 지역이 선점한 이 산업의 경쟁력을 이어갈 수 있도록 실효성있는 후속 대책이 절실합니다.
KBS 뉴스 박진영입니다.
촬영기자:백창민
박진영 기자 (jyp@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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