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PA, 북항재개발 1단계 사업 지구 내 주거시설 난개발 제한하기로…“감사원 감사 후속 조치”

이승륜 기자 2024. 5. 2.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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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만공사(BPA)가 감사원 요구에 따라 북항재개발 1단계 건축 사업 지구 내 주거시설 난개발을 제한하기로 했다.

BPA는 북항재개발 1단계 해양문화지구와 IT·영상·전시지구 등 매각 예정부지 지구단위계획에 생활형숙박시설을 반영하는 것을 불허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감사원은 북항개개발 1단계 상업·업무 지구에 대한 감사를 해 항만공사가 사업 과정에서 D-3블록의 호텔을 생활형숙박시설로 사업자가 변경하도록 묵인했다며 관련 직원을 중징계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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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 계획에 생활형숙박시설 반영 불허
랜드마크 부지 오피스텔 도입 규모도 제한
북항재개발 1단계 사업지 전경. 부산항만공사 제공

부산=이승륜 기자

부산항만공사(BPA)가 감사원 요구에 따라 북항재개발 1단계 건축 사업 지구 내 주거시설 난개발을 제한하기로 했다.

BPA는 북항재개발 1단계 해양문화지구와 IT·영상·전시지구 등 매각 예정부지 지구단위계획에 생활형숙박시설을 반영하는 것을 불허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또 랜드마크 부지 개발사업자 공모 과정에서도 오피스텔 도입 규모를 제한하기로 했다.

앞서 감사원은 북항개개발 1단계 상업·업무 지구에 대한 감사를 해 항만공사가 사업 과정에서 D-3블록의 호텔을 생활형숙박시설로 사업자가 변경하도록 묵인했다며 관련 직원을 중징계하라고 지시했다. 또 감사원은 토지 매수자가 애초 사업계획서대로 특급호텔과 공공기여 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하라고 BPA에 요구했다.

이에 BPA가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이뤄진 용도변경과 관련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협조하기로 한 것이다.

한편, 부산지검은 최근 감사원의 수사 의뢰를 받고 BPA와 해수부 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단, 부산시 등을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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