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특검법 거부권 땐 27~28일 ‘재표결’ 예상…여권 이탈표에 통과 달려
김진표 의장 “특수한 상황”…21대 국회 임기 내 상정 결단
국민의힘 “거부권 요구” 윤 대통령 ‘수용’ 모양새 취할 듯
김진표 국회의장이 2일 여당이 반대하는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 상병 특검법)을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하도록 한 것은 21대 국회 임기 말이라는 특수 상황을 고려한 결과다. 김 의장은 여야 합의 처리를 중시해왔으나, 채 상병 특검법이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될 위기에 처하자 안건 상정을 결단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예고해 결국 재의결을 위한 여야 표대결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는 이날 채 상병 특검법을 재석 168명, 찬성 168표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법안이 상정되자 본회의장을 빠져나가며 표결에 불참했다. 이태원 특별법이 본회의를 통과한 뒤 더불어민주당이 채 상병 특검법 추가 상정을 위한 의사일정 변경 동의를 시도했다. 김 의장이 이를 받아들여 특검법을 상정하면서 야당 단독으로 법안이 통과됐다.
채 상병 특검법은 지난달 3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절차를 거쳐 본회의에 자동부의됐다. 자동 상정되려면 60일의 추가 숙려기간을 거쳐야 하나 김 의장은 “국회 임기가 5월29일까지이므로 60일 이후를 기다릴 수 없는 특수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일방처리된 특검법이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릴 것이란 우려가 크다”며 ‘엄중한 대응’을 예고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것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입법 과정과 법안 내용을 볼 때 거부권을 건의해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여당 요구를 수용하는 형식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커졌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는 법안의 정부 이송 후 15일 이내에 가능하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채 상병 특검법은 다시 국회로 돌아온다. 민주당은 21대 국회 임기 내 특검법 재표결을 시도할 방침을 세웠다. 오는 27일이나 28일쯤 본회의 개의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된다. 구속수감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을 제외한 재적 의원 295명 전원이 참석한다고 가정하면 197명이 찬성해야 한다. 범여권 115석(국민의힘 113석, 자유통일당 1석, 무소속 1석) 중 17표 이상 이탈표가 나와야 한다. 현재 이탈 가능 의원은 여당 의원 중 유일하게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진 김웅 의원이 유력하다. 출석 의원이 줄면 재의결에 필요한 의석수도 줄어드는 만큼 총선 불출마 및 낙선 의원들의 본회의 참석 여부도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채 상병 특검법이 21대 국회에서 폐기되면 야당은 22대 국회에서 재발의하기로 했다. 22대 국회에서는 범야권이 192석, 범여권은 108석이다. 여권에서 8석만 이탈하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통과될 수 있다.
김윤나영·이두리 기자 nayo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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