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법원에 "2025년 의대 모집인원 아직 확정 안됐다" 해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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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대 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들이 신청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를 심리하는 서울고법에 "2025학년도 모집인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내용의 해명 자료를 제출했다.
해당 자료에는 각 대학이 대입 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하기 위해 제출한 의대 모집인원 변경 사항이 담겨있는데, 공단은 "이는 2025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확정의 의미가 아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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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 측 "언론서 '의대 증원 확정' 보도…정부가 재판부 기망"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정부가 의대 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들이 신청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를 심리하는 서울고법에 "2025학년도 모집인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내용의 해명 자료를 제출했다.
정부법무공단은 2일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 배상원 최다은)에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이날 배포한 보도참고자료에 대한 참고 서면 자료를 냈다. 해당 재판부는 의대 교수·전공의·의대생과 의대 진학을 희망하는 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을 심리하고 있다.
해당 자료에는 각 대학이 대입 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하기 위해 제출한 의대 모집인원 변경 사항이 담겨있는데, 공단은 "이는 2025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확정의 의미가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어 "모집인원 확정은 법령상 절차에 따라 대교협의 심의를 거쳐 이달 말쯤에 이뤄질 예정"이라며 "이는 재판부가 예정한 집행정지 결정 시기 이후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단의 자료에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고등교육법 등을 근거로 의대 정원이 확정되는 구체적 절차에 대한 설명도 담겼다.
이같은 공단의 자료 제출은 지난달 30일 열린 항고심 심문에서 재판부가 "5월 중순 이전까지 결정할 테니 그전에는 최종 승인이 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권고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의대생들을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는 "수많은 기자가 대교협의 보도자료를 기반으로 '2025학년 의대 증원 규모 확정'이라고 보도하고 있다"며 "교육부가 국민을 속여 여론을 형성하고 재판부를 압박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교육부와 대교협은 이날 의대 정원이 늘어난 32개 대학의 모집인원을 취합한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의과대학 모집인원 제출 현황'을 발표했다. 그에 따르면 내년 의대 증원 규모는 1489~1509명이 된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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