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눈] 벽돌·술병·킥보드까지 투척…처벌 수위 문제없나?
KBS 지역국 2024. 5. 2. 20:32
[KBS 대전] [앵커]
최근 세종시에서 걸어가던 중학생들이 3층에서 떨어진 킥보드에 맞아 다친 사고가 있었죠.
날벼락이 아닐 수 없는데요,
아파트나 고층 건물에서 벽돌에, 의자, 술병까지.
이른바 '투척' 사건으로 목숨을 잃는 일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해자 처벌이 어렵고 가벼운 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사건의 눈'에서 짚어봅니다.
이한나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행인의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는 사건들.
지역에서도 비슷한 일들이 많았었는데, 반복되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앵커]
그렇다면 물건을 던져서 길 가던 사람을 숨지게 하거나, 크게 다치게 하더라도 처벌 수위가 낮은 이유는 뭔가요?
[앵커]
고의성이 있다, 없다.
처벌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앵커]
이렇게 투척 사건이 잇따르면서 인명피해도 커지고 있고, 무엇보다 높은 건물을 지날 때 하늘만 보고 다녀야 하나, 불안감도 커지고 있거든요.
건축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KBS 지역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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