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쪼개기 상장’ 등 지배구조 사안까지 공시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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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상장기업이 자율적으로 가치를 끌어올리기 위한 미래계획을 스스로 공시하는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계획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 자본시장연구원 등은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 세미나'에서 가이드라인을 공개하고, 참여 기업 스스로 어떤 내용을 담아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공시할지 방향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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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투자·주주환원 등 중장기 계획 포함
연 1회 공시… 목표 달성 못해도 제재 없어
통합 홈페이지 통해 투자지표 비교 가능
금융당국은 상장기업이 자율적으로 가치를 끌어올리기 위한 미래계획을 스스로 공시하는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계획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른바 ‘쪼개기’로 불리는 모자회사 중복상장에 따른 주주 권익 보호방안 등 재무지표가 아닌 지배구조 사안까지 공시에 담아달라고 권고했다.
당국은 이달 중 상장사에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준비된 기업부터 공시에 나설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연 1회 주기적 공시가 권장됐다. 외국인 투자자를 위한 영문 공시 병행이 권장됐고, 예고 공시도 할 수 있다. 기업가치 제고계획에는 사업부문별 투자, 연구·개발(R&D) 확대, 사업 포트폴리오 개편, 주주환원, 비효율적인 자산 처분 등 미래에 실행할 중장기 계획을 담도록 권고됐다. 연 1회 공시 사이에 어떤 노력을 이행했는지 잘된 점과 보완 필요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급격한 경영환경 변화 등에 따라 목표의 변경이 불가피하면 정정 공시를 통해 목표를 수정할 수 있다.
금융위는 기업이 공시한 목표 또는 계획을 제대로 달성하지 못해도 거래소 규정에 따른 면책제도를 적용해 불성실 공시 제재를 받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실제와 다를 수 있다는 주의 문구 등을 명시해야 한다.
지배구조 등 비재무 지표도 선택해 담을 수 있다. 가령 쪼개기 상장 이슈가 있으면 모회사 주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계획을 설명하거나 지배주주가 비상장 개인회사로 이익을 빼돌리는 터널링 이슈가 있다면 이해 상충 우려를 해소할 사실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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