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수 채취 중 숨진 영아 '병사' 진단…대법 "허위작성 무죄"

이채연 2024. 5. 2.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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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수 채취 과정에서 숨진 영아의 사인을 '병사'로 적은 의사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혔습니다.

대법원은 허위진단서 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된 대학병원 교수와 전공의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재판을 다시 해야 한다고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15년 생후 6개월 된 영아가 골수 채취 과정에서 숨지자, 사망진단서에 사망 종류를 '외인사' 등으로 적지 않고 '병사'로 써 사실과 다르게 적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대법원은 "부검 결과로 밝혀진 최종적인 사인이, 부검 전 작성된 사망진단서에 적힌 사망 원인과 다르다 해서 허위진단서 작성의 고의가 있다고 곧바로 추단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채연 기자 (touche@yna.co.kr)

#파기환송 #골수채취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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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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