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3층서 던진 킥보드에 중학생 ‘기절’…처벌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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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 한 학원가 건물 3층에서 초등학생이 킥보드를 던져 그 밑을 지나던 여자 중학생 2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1일 세종남부경찰서에 따르면 4월 26일 오후 4시쯤 세종시의 한 학원가 상가 건물 3층에서 저학년 초등학생이 킥보드를 아래로 던졌다.
킥보드에 머리를 맞은 학생은 이마 오른쪽이 심하게 부어올랐고 사고 당시 충격으로 정신을 잃기도 했다.
지난해에는 서울의 한 고층아파트에서 초등학생이 던진 돌에 맞아 70대 남성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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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 한 학원가 건물 3층에서 초등학생이 킥보드를 던져 그 밑을 지나던 여자 중학생 2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킥보드에 머리를 맞은 학생을 당시 충격으로 정신을 잃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붙잡힌 초등학생이 만 10살이 안 된 형사미성년자여서 처벌은 어려울 전망이다.
1일 세종남부경찰서에 따르면 4월 26일 오후 4시쯤 세종시의 한 학원가 상가 건물 3층에서 저학년 초등학생이 킥보드를 아래로 던졌다. 당시 하교 중이던 중학생 중 여학생 두 명이 각각 머리와 다리를 킥보드에 맞았다. 킥보드에 머리를 맞은 학생은 이마 오른쪽이 심하게 부어올랐고 사고 당시 충격으로 정신을 잃기도 했다. 다리에 킥보드를 맞은 학생도 발이 부어 당시 제대로 걷지 못하는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건물은 외벽마다 유리 벽이 높게 솟은 곳으로 누군가 고의로 킥보드를 던진 것으로 추정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건물 CCTV 분석 등을 통해 용의자를 붙잡았으나 저학년 초등학생이었다. 만 10세가 안 된 형사미성년자의 경우 처벌이 어렵다.
형사미성년자에 의한 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에는 서울의 한 고층아파트에서 초등학생이 던진 돌에 맞아 70대 남성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돌을 던진 어린이는 만 10세 미만의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이었다.
한편 현행 형법상 만 10세 이상에서 만 14세 미만은 촉법소년에 해당한다. 촉법소년은 소년법 4조(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에 따라 형벌 대신 보호 처분 대상자다. 만 10세 미만은 범법 소년으로 구분해 보호 처분을 포함한 모든 형사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1953년 형사법 제정 후 9세 이하에 대한 형사처벌 미적용은 62년간 바뀌지 않았다. ‘보호처분’ 하한 연령만 한 차례 12세에서 10세로 내려갔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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