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때려 식물인간”…징역 6년 선고에 피해자 가족 반발

안승길 2024. 5. 2.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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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전주] [앵커]

친구를 때려 식물인간이 되게 한 남성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됐습니다.

엄벌을 요구해 온 피해자 가족은 죄가 너무 가볍다고 호소했습니다.

안승길 기자입니다.

[리포트]

남성이 소리치며 밀치자, 나뒹굴며 쓰러진 여성은 당시 갓 성인이 된 지연 씨, 목과 머리를 다친 지연 씨는 나흘 만에 의식을 잃었고, 외상성 뇌출혈 등 진단을 받고 식물인간이 됐습니다.

1년 넘는 치료에도 호전이 없는 상황.

[지연 씨 부모/음성변조 : "그걸 어떻게 얘기합니까? (말로 표현 못 하죠.) 바닥에 주저앉아 살려내라 소리밖에 안 했으니까."]

비극의 시작은 1년 전 학교 동창 셋과 떠난 여행이었습니다.

지연 씨에 폭력을 휘두른 건 동갑 친구인 남성.

남성은 우발적 행동이라고 항변했고, 지난달 검찰은 중상해 혐의를 적용해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이후 가족이 온라인에 사연을 알리며 엄벌 탄원서를 냈고 이례적으로 검찰이 구형량을 8년으로 높이고 변론 재개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남성에게 최고 4년까지 권고된 중상해 양형기준보다 높은 징역 6년 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함께 여행 갈 만큼 가까운 친구에게 그런 폭력을 당할 거라 예상하기 힘들었을 거라며, 중상해 피해 중 가장 심각한 부상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경제적 부담까지 피해 가족 고통이 매우 크다며, 사죄를 위한 진심어린 회복 노력이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 남성 측이 제안한 건 한 차례 합의 요구와 형사 공탁금 3천만 원이 사실상 전부.

[피해 목격 친구/음성변조 : "이후에 대처가 잘못돼서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가족과 친구들은 고통에 비해 죄가 너무 가볍다며 법 개정과 함께 살인미수 혐의 적용을 호소합니다.

[지연 씨 부모/음성변조 : "말도 안 되죠. 마지막 희망을 가져 봤는데, 그래도 최고 10년은 생각했는데…."]

재판부는 현재 중상해죄가 이처럼 심각한 피해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밝혔고, 검찰은 항소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안승길입니다.

촬영기자:한문현/그래픽:김종훈

안승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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