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패소 판결…임금피크제 실효성 논의는?

이이슬 2024. 5. 2.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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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부산] [앵커]

임금피크제를 둘러싼 줄소송에서 부산지역 공기업들이 전부 패소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제도 실효성,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들어봅니다.

이이슬 기자 나왔습니다.

임금피크제, 도입된 지 꽤 된 거로 아는데요.

먼저 간단하게 이 제도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자]

임금피크제는 2015년도, 정년 연장과 함께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60세로 정년이 늘면서 인건비와 신규 채용 감소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했는데요.

이런 배경에서 당시 박근혜 정부가 정부 지침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했습니다.

정년 이전 나이부터 임금을 일정 비율로 조정하는 건데, 사실상 임금 삭감이 이뤄집니다.

예를 들어 정년이 58세인 사업장에서 60세로 2년 정년을 늘리는 대신 58세, 또는 그 이전부터 서서히 임금을 줄이는 방식입니다.

[앵커]

정년을 늘리는 대신 사용자의 인건비 부담을 줄인다.

언뜻 들으면 노사 모두에게 득이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군요.

[기자]

이 임금피크제는 크게 2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정년 연장형', 그리고 '정년 유지형'입니다.

'연장형'은 말 그대로 연장을 늘리면서 임금을 줄이는 거고 '유지형'은 정년은 그대로 두고 임금을 삭감하는 거죠.

정년 연장형은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58세까지 일하던 사람이 60세까지 일하게 되는데 59세부터 임금을 덜 받는다는 거죠.

자, 이게 성립되려면 노동의 양이 줄거나 시간이 줄거나, 아니면 강도가 줄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업무량은 그대로 두면서 임금은 깎는다.

이건 안 된다는 거죠.

심지어는 정년 연장을 한다면서 58세 이전 나이, 그러니까 55세나 56세부터 임금을 서서히 줄이는 경우도 많은데, 이건 위법의 소지가 더 커집니다.

정년 유지형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정년이 늘지도 않았는데, 업무량에 대한 조정 없이 임금만 줄인다? 이건 나이 차별이다, 라는 게 지금까지의 법적 판단입니다.

[앵커]

임금피크제 관련 소송이 최근 계속 이어진다고 했는데, 관련 소송에서 회사 측이 이기는 경우는 없습니까?

[기자]

대개는 사용자 측이 패소하는 게 큰 흐름입니다만, 드물게 이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년 연장형을 한 경우에 한해선데요.

지난해 6월, KT에서 임금피크제 소송이 있었는데 정년을 58세에서 60세로 연장하면서 56세부터 점차 임금을 깎았습니다.

재판부는 "정년 연장 이전의 급여와 임금피크제 시행 이후의 급여를 비교했을 때, 임금 총액 측면에서 더 많은 금액이 지급된 점이 확인된다"면서 "노동자에게 일방적인 불이익을 준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례는 대법원 확정 판결인데요.

이 때문에 앞으로 임금피크제 관련 소송에 주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앵커]

어찌 됐건, 임금피크제가 무효다, 라는 판결이 잇따르면서 제도 지속성에 대한 고민,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현행 방식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임금피크제는 결과적으로 위법한 정책이 될 겁니다.

무효 판결을 받은 부산도시공사, 부산시설공단, 부산환경공단의 경우 당연히 임금피크제를 손봐야 합니다.

소송에서 지고 원고들에게 물어야 하는 배상액은 결국, 부산시 예산인 셈인데, 이걸 그대로 둘 수는 없는 문제죠.

임금 삭감에 대응하는 조치를 세심하게 만들어서 합리적인 수준으로 균형을 맞추든지 그게 어렵다는 차라리 임금피크제를 포기하는 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전문가들도 앞으로 정년 연장이 더 이뤄질 수 있는 상황에서 이 임금피크제가 오히려 필요한 제도가 될 수도 있고, 반대로 무의미한 제도가 될 수 있다.

이런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이슬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이슬 기자 (eslee3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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