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 참사’ 기관장 소환 조사 마무리…혐의 적용 관심

송근섭 2024. 5. 2.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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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청주] [앵커]

검찰이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한 기관장 조사를 마무리하는 등 수사가 막바지로 향하고 있습니다.

아직 선례가 없는 '중대시민재해' 혐의가 적용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송근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30명의 사상자를 낸 '오송 궁평 2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검찰이 김영환 충북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6시간 동안 조사했습니다.

지난 3월 이상래 전 행복도시건설청장, 지난달 26일 이범석 청주시장에 이어 참사 9개월 만에 기관장 조사가 마무리됐습니다.

최대 쟁점은 '중대시민재해' 등 어떤 혐의가 적용될 지 여부입니다.

특히 중대시민재해 혐의가 적용될 요인은 부실하게 쌓은 미호강 임시 제방과 교통 통제가 안 된 지하차도, 2가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제방이 있는 미호강은 관리권을 청주시가 위임받았지만, 문제의 구간은 도로 확장 공사로 행복청이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곳입니다.

때문에 중대시민재해 예방 대책 등 관련 조치 의무가 청주시와 행복청, 어느 기관에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궁평 2지하차도의 관리 주체는 충청북도 산하 도로관리사업소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과 시행령에는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재해 예방을 관리하고, 지하차도 등의 위험 요인을 발견했을 때 곧바로 조치하거나 이용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사 당일, 궁평 2지하차도는 미호강 수위 29.2m 이상과 호우경보 발령 등 통제 기준을 3개나 충족했지만, 어떤 조치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영환 지사나 당시 도로관리사업소장 등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이성구/변호사 : "말단 직원에게 책임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경영자, 지방자치단체장까지도 귀속이 다 되기 때문에…. 인과 관계 입증이 최대 쟁점이긴 하지만, (혐의 적용이) 크게 문제 될 것으로 보이지 않거든요."]

이밖에 미호강 범람 위험 연락에도 대응이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김영환 지사는 검찰 조사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고, 충분히 소명했으니 결과를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송근섭입니다.

영상편집:오진석/그래픽:박소현

송근섭 기자 (sks8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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