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백 의혹' 신고한 참여연대 "권익위, 법적 근거 없이 무기한 연장"
권익위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처리 기한을 또 연장했다고 어제(1일) 저희가 단독 보도해 드렸습니다. 이 의혹을 신고한 참여 연대는 "법적 근거도 없는 연장"이라며 "사실상 무기한 미루는 거 아니냐"고 비판했습니다. 권익위는 처리시한을 연장하는 구체적인 이유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강희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당초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 처리 시한을 60일로 잡았습니다.
[오기형/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1월 19일 /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 어떤 건은 빨리 대응하고 어떤 건은 미루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는 것이고…]
[유철환/국민권익위원장 (지난 1월 19일 /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 저희 처리 기한이 보통 60일을 잡고 있으니까요. 그 안에 결정을 할 것 같습니다.]
청탁금지법 시행령에 따라 권익위는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수사기관에 사건을 넘기는 등 처리해야 합니다.
부패방지권익위법에도 60일 이내, 필요한 경우 30일 더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권익위는 60일을 넘기고 30일을 더 연장한 데 이어 "자료 제출"과 "쟁점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 또 한번 조사 시한을 연장했습니다.
법상 연장 가능한 횟수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30일 연장' 조항을 자의적으로 해석, 적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 사건을 신고한 참여연대가 "권익위가 법적 근거도 없이 사실상 사건 처리를 무기한 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관련 법과 시행령을 어긴다고 해도 처벌이나 벌칙 조항은 없습니다.
권익위 측은 시한을 또 넘긴데 대해 "해당 규정을 기본적으로 지키려고 노력하지만 지키지 않는다고 처벌이나 벌칙이 있는 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법령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며 "처리 기간은 신고의 내용, 사실관계의 복잡성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권익위는 처리시한을 미루는 구체적인 사유도 신고자인 참여연대에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오늘 성명을 내고 "윤 대통령 취임 2년을 앞두고 민감한 결정을 미루려는 것"이라며 "사건을 수사기관으로 당장 이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영상디자인 신하림 송민지]
◆ 관련 기사
[단독] 권익위, '김 여사 명품백 의혹' 조사 시한 다시 연장
→ 기사 바로가기 :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94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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