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학폭 논란' 이영하에 징역 2년 구형…이영하 측, "추가 증거 및 증언 내용 신빙성 無" 무죄 주장

이종서 2024. 5. 2. 19:0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검찰이 '학교 폭력'로 기소된 이영하(27·두산 베어스)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영하의 법률대리인 김선웅 변호사는 최후 변론에서 "이 사건은 2021년 전국적으로 이슈가된 유명 스포츠선수의 학교 폭력 사태에 편승해 왜곡된 기억을 가진 피해자의 일방적인 진술에 의해 공소가 제기됐다. 기소가 어려웠지만, 피고인에 대한 조사 절차없이 기소가 됐다"라며 "항소를 한 이후에도 새로운 추가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다. 오히려 피해자가 증언한 내용이 신빙성이 없다는 사실만 나왔다. 항소를 기각해주고 무죄를 선고해주길 바란다"고 이야기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영하. 허상욱 기자wook@sportschosun.co

[공덕동=스포츠조선 이종서 기자] 검찰이 '학교 폭력'로 기소된 이영하(27·두산 베어스)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영하는 2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항소 2-2부(이현우 임기환 이주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수폭행·강요·공갈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 참석했다.

검찰은 이날 "원심 구형과 같은 유죄의 형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검찰은 1심에서 이영하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에서는 피해자라고 주장한 조 모씨의 진술과 증인의 진술이 다소 엇갈렸던 점. 또한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했던 시점에 이영하가 국가대표 훈련 차출 등으로 현장에 없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사 측은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를 이유로 곧바로 항소를 신청했고, 다시 한 번 증인 신문 등이 이어졌다. 조 씨는 항소심 증인 신문에서 대만 전지훈련에서 갈취 당한 라면 브랜드 등을 언급하며 구체적으로 증언을 했다.

다만, 처음에는 카드를 줘서 심부름을 시켰다고 주장해 '카드 내역서' 제출이 있었지만, 이후 '현금을 줬다'고 내용이 바뀌는 부분도 있었다.

이영하의 법률대리인 김선웅 변호사는 최후 변론에서 "이 사건은 2021년 전국적으로 이슈가된 유명 스포츠선수의 학교 폭력 사태에 편승해 왜곡된 기억을 가진 피해자의 일방적인 진술에 의해 공소가 제기됐다. 기소가 어려웠지만, 피고인에 대한 조사 절차없이 기소가 됐다"라며 "항소를 한 이후에도 새로운 추가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다. 오히려 피해자가 증언한 내용이 신빙성이 없다는 사실만 나왔다. 항소를 기각해주고 무죄를 선고해주길 바란다"고 이야기했다.

한편 이영하는 2021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이 올라 오면서 학교 폭력 논란에 휩싸였다. 이영하와 김대현(LG)의 야구부 후배라고 주장하며 가혹행위 및 강요 등 학교 폭력을 당했다고 밝혔다. 이후 2022년 피해자라고 밝힌 조 모씨가 스포츠 윤리센터에 이들을 신고하면서 논란이 일었고, 경찰 수사와 함께 검찰 기소가 이뤄졌다.
공덕동=이종서 기자 bellstop@sportschosun.com

Copyright © 스포츠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