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영업신고증’ 보관 안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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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음식점의 영업신고(허가)증 보관 의무가 폐지된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등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식품접객업자가 종이로 인쇄된 영업신고(허가)증을 업소 내에 보관·비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나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이 뒤따랐다.
그러나 디지털 시대에 종이 형태의 영업신고(허가)증의 분실, 훼손 등으로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었다.
영업신고증 보관 의무가 폐지되는 것은 1976년 관련 규정이 생긴 후 48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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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일반음식점 푸드트럭 허용
이달부터 음식점의 영업신고(허가)증 보관 의무가 폐지된다. 제도가 생긴 지 48년 만이다.
지금까지 휴게음식점과 제과점 영업만 허용됐던 푸드트럭의 경우 내년 3월부터는 일반음식점도 허용된다. 맥주 등 주류 판매도 가능해진다. 아울러 차량 등을 활용한 이동형 장터에서 포장육을 판매하는 행위도 허용된다. 지금까지는 식품 소매점 운영자가 차량을 이용해 포장육을 판매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차량에 냉장·냉동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허용된다. 노인이나 장애인과 같은 ‘장보기 약자’와 인근에 마트가 없는 식품 구매 취약 지역 국민을 위한 차원이다.
이 밖에도 온라인으로 처리가 불가능했던 식품·의료기기·위생용품 영업신고증 재발급 등 50여종의 민원을 앞으로는 모두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또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모든 축산물운반업자는 운반용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전용 차고를 갖추도록 했던 것도 1.5t 이하 소형차량에 대해서는 면제하기로 했다.
이정우 기자 woo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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