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21억 원 편취' 노소영 관장 전 비서 구속기소

최승훈 기자 2024. 5. 2.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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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유효제 부장검사)는 A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2019년 아트센터 나비에 입사한 A 씨는 약 4년간 노 관장 명의로 약 4억 3,800만 원을 대출받고, 노 관장 명의 계좌에 입금돼 있던 예금 11억 9,400만 원 정도를 자신의 계좌로 이체해 사용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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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개인 자금 등 21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전 비서 A 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유효제 부장검사)는 A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2019년 아트센터 나비에 입사한 A 씨는 약 4년간 노 관장 명의로 약 4억 3,800만 원을 대출받고, 노 관장 명의 계좌에 입금돼 있던 예금 11억 9,400만 원 정도를 자신의 계좌로 이체해 사용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노 관장을 사칭하며 아트센터 직원을 속여 소송 자금 명목으로 5억 원을 송금하도록 하는 등 모두 21억 3,200만 원을 빼돌렸습니다.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이 금액이 A 씨의 카드대금 결제와 주택 임대차보증금 등에 사용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최승훈 기자 noisycar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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