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인권재판소, 美폴게티박물관의 '승리의 청년' 동상 伊 반환 명령(종합2보)
伊법원, 2010년 몰수 명령…게티박물관, "이탈리아 소유권 증거 없다" 항소
[로마(이탈리아)=AP/뉴시스] 유세진 기자 = 파
![[서울=뉴시스]'승리의 청년' 동상. 유럽인권재판소는 2일 미 로스앤젤레스 소재 폴 게티 박물관의 항소를 기각, 박물관이 보유하고 있는 그리스 동상 '승리의 청년'(Victorious Youth)을 이탈리아가 되찾을 수 있는 권리를 인정했다. <사진 출처 : 핀터레스트닷컴> 2024.05.02](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02/newsis/20240502183713515ibwt.jpg)
유럽인권재판소(ECHR)는 2일 미 로스앤젤레스 폴 게티 박물관의 항소를 기각, 이탈리아가 문화유산의 중요한 부분을 되찾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옳다고 판결해 이탈리아가 이 박물관이 보유하고 있는 귀중한 그리스 동상 '승리의 청년'(Victorious Youth)을 압수할 권리를 인정했다.
법원은 '승리의 청년'을 되찾으려는 지난 수년 동안의 이탈리아의 노력이 잘못된 것이 아니며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2018년 폴 게티 박물관은 이탈리아로 하여금 이 동상을 몰수하라는 2010년 이탈리아 하급 법원의 명령에 반발, 항소했었다.
BC 300∼BC 100년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는 실물 크기의 '승리의 청년' 청동상은 게티 컬렉션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다.
이탈리아 페사로 법원은 이탈리아 영토에서 약탈돼 전 세계 박물관과 개인 수집가들에게 팔린 유물들을 되찾기 위한 이탈리아의 캠페인이 한창이던 2010년 '승리의 청년' 동상에 대한 압수 및 반환을 명령했었다.
게티 박물관은 이탈리아가 오랫 동안 '승리의 청년' 동상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았다며 동상에 대한 자신들의 권리를 옹호해 왔다.
게티는 무엇보다도 이 동상이 이탈리아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그리스에서 만든 것으로, 국제 수역에서 발견돼 이탈리아 문화유산의 일부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승리의 청년'이 이탈리아 것이라는 어떤 증거도 찾을 수 없다는 1968년 '파기원'(Court of Cassation) 판결을 내세웠다.
이 동상은 1964년 이탈리아 어부들이 바다에서 발견, 인양했으며 1977년 게티 박물관이 400만 달러(약 55억원)에 구입해 박물관에 전시해 왔다.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 본부를 둔 ECHR 판결은 3개월 내에 내려져야 하는 대재판부의 최종 판결만을 남겨두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dbtpwl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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