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겨눈 채상병 특검법…윤 대통령, 10번째 거부권 행사할 듯

김정률 기자 정지형 기자 2024. 5. 2.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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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2일 더불어민주당이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안'(채상병특검법)을 국회에서 단독 처리한 데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윤 대통령은 그동안 양곡관리법 개정안, 이태원 특별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여야 합의 없이 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법안에 대해 9차례 거부권을 행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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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후 한 달 여만에 다시 거부권 정국
특검법, 수사 상황에 따라 윤 대통령 겨냥 할 수도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영수회담에 앞서 집무실에 도착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맞이하며 악수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4.4.29/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정지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일 더불어민주당이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안'(채상병특검법)을 국회에서 단독 처리한 데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전날 이태원 특별법 수정안 여야 합의로 잠시 기대를 모았던 '협치'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채상병 특검법이 단독처리된 후 약 1시간 30분 후에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실장은 직접적으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오늘 일방 처리된 특검법이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리는 사례로 남을 것이라는 우려가 큰 만큼 대통령실은 향후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입법 과정과 법안 내용을 볼 때 (대통령) 거부권을 건의해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미 수사 중인 사건을 민주당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강행 처리한 것은 정쟁을 위한 행위라고 보고 있다.

수사 결과도 보지 않고 특검을 강행하는 것은 공수처를 만든 민주당의 자기 부정이자 피의사실 공표를 통해 윤석열 정권을 흠 집내기 위한 나쁜 정치라는 것이 대통령실의 시각이다.

만약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22대 국회 개원을 앞둔 정국은 급속하게 얼어붙을 전망이다.

총선 패배 이후 한 달 여만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윤 대통령에게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특검법이 윤 대통령을 겨냥할 수도 있는 만큼 단호한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특검법 수사 대상은 채상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실·국방부·해병대 사령부·경북지방경찰청 등의 은폐·무마·회유 등 직무유기·직권남용 의혹과 이와 관련된 불법행위다. 경우에 따라서는 윤 대통령까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셈이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회담에서도 이 대표는 특검법의 수용을 한 차례 요구했다. 이후 비공개 회담에서도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이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고 한다. 입장차가 뚜렷한 만큼 논의의 여지가 없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오는 28일 재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민의힘 의석수는 113석으로 모두 반대하면 거부권은 21대 국회에서 폐기된다.

한편, 윤 대통령은 그동안 양곡관리법 개정안, 이태원 특별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여야 합의 없이 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법안에 대해 9차례 거부권을 행사했다.

jr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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