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1469명…당초 증원규모의 75%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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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39개 대학이 신청한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규모가 1469명으로 집계됐다.
대학들이 함께 제출한 2026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에는 당초 정부 발표대로 의대 2000명 증원이 반영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차의과대학의 증원분 40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39개) 의대에서 1960명 증원분을 반영했다"며 "다만 의료계 등이 더 합리적 방법을 제시한다면 그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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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의과대 제외 39곳 정원 제출
울산대 등 사립 5곳 규모 줄여
이달 말 대교협 심의 통과 남아
2026학년도엔 2000명 증원
법원 가처분 결정이 분수령
기존 정원 유지 땐 입시 '대혼란'
전국 39개 대학이 신청한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규모가 1469명으로 집계됐다. 올해 계획한 증원 규모의 75% 수준이다. 지방 거점 국립대학교들은 증원 규모의 50% 수준을 신청했지만 대다수 사립대가 당초 증원 규모를 유지해서다. 의학전문대학원인 차의과대학은 증원(40명)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아 집계에서 제외했다. 5월 중 심의를 거쳐 5월 말 최종 확정 단계를 거쳐야 하지만 법원이 최종 승인 보류를 요청한 상태여서 20일 전후로 예상되는 법원 판결에 따라 증원의 향배가 결정될 전망이다.
○39개 의과대학 신청 마감
2일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전국 39개 의대가 제출한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의 의대 모집인원을 취합한 결과 올해보다 1469명 늘어난다고 발표했다. 의학전문대학원으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을 제출할 의무가 없는 차의과대학은 아직 모집인원이 확정되지 않아 이번 대상에서 빠졌다.
현 정원이 40명인 차의과대학은 40명 증원을 배정받았다. 증원분의 50%(20명)만 뽑으면 의대 증원분은 1489명으로 1500명 밑으로 내려온다. 만약 100%를 선발하면 1509명이 된다. 이에 따라 2025학년도 전국 40개 의대 모집 정원은 현재 3058명에서 최소 4547명에서 최대 4567명 사이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9개 비수도권 거점 국립대는 모두 증원분의 50%만 신청했다. 가장 많은 인원(151명)을 배정받은 충북대는 내년 입시에선 76명만 추가했다. 경상국립대도 증원분 124명 가운데 절반인 62명, 경북대도 증원분 90명의 절반인 45명을 추가 선발하기로 했다. 충북대, 충남대도 각각 증원분의 50%인 76명, 45명만 반영했다. 부산대와 전남대 역시 각각 증원(75명)의 절반인 38명만 신청했다. 제주대는 60명의 절반인 30명만 증원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사립대학들은 대부분 증원 규모를 유지했다. 사립대 23개 중 증원을 줄인 곳은 단국대(천안)와 성균관대, 아주대, 영남대, 울산대 등 다섯 곳이다. 80명을 추가 정원으로 배정받은 단국대(천안)가 사립대 중에서는 유일하게 50%만 선발하기로 했다. 영남대는 증원분(44명) 중 24명을 신청했다. 울산대와 성균관대, 아주대는 내년 배정 인원에서 각각 10명 줄인 70명을 증원하기로 했다.
대학들이 함께 제출한 2026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에는 당초 정부 발표대로 의대 2000명 증원이 반영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차의과대학의 증원분 40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39개) 의대에서 1960명 증원분을 반영했다”며 “다만 의료계 등이 더 합리적 방법을 제시한다면 그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 말했다.
○법원 판단 때까지 대교협 심의 중단
대학들이 제출한 시행계획상 인원대로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이 정해질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의사들이 여전히 원점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법원도 최종 승인에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달 30일 의대 증원 집행정치 신청 항고심에서 오는 10일까지 정부가 의대 증원 인원을 정한 과학적 근거와 회의록 등을 제출하라고 했다. 또 법원이 이를 보고 판단할 때까지 대교협의 최종 승인을 보류하라고 했다. 가처분이 받아들여지면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의대 증원 절차는 중단된다. 최악에는 올해 입시에서 기존 3058명 정원이 유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일단 대교협은 이달 중순으로 예정된 전형위원회를 법원 판결 이후로 미뤘다. 가처분 결과를 확인한 뒤 시행계획 변경을 심의하기 위해서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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