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환경세·농어촌특별세, 의료 재정으로 써야"…"건강세 도입해야"
주세와 교통·에너지·환경세, 농어촌특별세 등을 필수·지역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의료개혁 투자 재정으로 써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금처럼 건강보험에만 의존해 보건의료 정책을 추진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정부 예산이 투자돼야 하고 그 재원으로 주세 등이 활용될 수 있다는 제언이다.
강희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정책연구실장은 2일 보건복지부가 서울가든호텔에서 '의료개혁 추진을 위한 건강보험과 재정의 역할'을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국민건강과 관련성이 높지만 현재 보건의료재원으로 투입되지 않고 있는 주세와 교통·에너지·환경세, 농어촌지역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재원으로 농어촌특별세를 필수의료특별회계(가칭), 지역의료발전기금(가칭)의 재원으로 활용해 지속 가능하게 사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필수·지역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의료개혁을 위해 필수의료특별회계, 지역의료발전기금을 만들어 재정을 투자해야 한다는 얘기다. 강 실장은 "건강보험 재정 운용의 원리는 부담 능력에 따른 보험료의 차등 부과와 의료적 필요에 따른 균등 급여로, 동일한 의료 서비스에 대해 동일한 가격을 받게 되는데 지역 편중이 심화되면서 이 성질이 악순환을 불러일으켰다"며 "동일 행위 동일 수가가 난이도에 상관없이 무차별 보상하는 문제를 일으켰고 난이도가 낮은 의료 영역으로 전공의 집중이 강화되고 진료과별 수익 증대에 있어서 차별성을 더 극대화시켰다"고 지적했다. 또 이 문제가 수도권 집중화와 결합되며 지역 격차가 심화되는 문제를 가져왔다고 설명했다.
강 실장은 또 "건강보험 수가 체계 내에서 보상을 확대하면 결과적으로 규모와 진료량이 이미 확보된 의료기관이 보상이 집중되는 문제를 일으키고 영역 간 불균형을 악화시킨다"고 말했다. 지난해 기준 전체 보건의료재원의 94.6%, 국가 재원의 81.7%가 의료서비스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만 쓰이고 있고, 지역의료 지원 사업은 국가 재원의 1.2%만, 보건의료 자원 중 가장 중요한 의료인력 양성 목적 사업에는 국가 재원의 0.1%만 쓰였다고 했다.
이에 국가 재정을 지원해 지역 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필수의료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과 프랑스, 일본도 의료 접근성 개선을 위해 기구, 기금 등을 만들어 재정을 투입하고 있다고도 했다.
강 실장은 재정 관련 "필수의료특별회계와 지역의료발전기금의 동시 운영을 제안한다"며 "필수의료 양성과 구축 등은 특별회계로 지원하고 지역의료발전기금은 지역 의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 하에 지출의 유연성을 가지고 의료기관의 역량 강화, 디지털 인프라 지원, 지역 재난 긴급 대응 자금 지원 등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 토론회에서 필수·지역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 건강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신응진 대한병원협회 정책위원장은 "여러 나라에서 술, 담배에 건강세를 부과하고 있다"며 "알코올 의존성 질환이나 흡연에 따른 폐암 등 필수의료에 기댈 수밖에 없는 건강을 해치는 항목들에 대해서는 건강세가 부과돼 이런 재원을 갖고 필수의료를 살리는 데 힘이 돼야 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옥민수 울산대학교병원 예방의학과 교수는 필수·지역의료 재원 마련을 위해 타지역 이용 분담금, 실손보험 이용 분담금 등을 도입할 것을 제시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토론회에 참석해 "보건의료가 국가의 본질적 기능으로 바로 서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재정뿐만 아니라 정부 재정을 과감하게 투입할 필요가 있다"며 "의료계와 전문가,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필수 의료에 대한 보상 강화, 지역의료 인프라 확충 등 의료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 지원방안을 구체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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