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만원 이하 연체’ 서민·소상공인 266만명 신용 사면

김보연 기자 2024. 5. 2.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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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신용회복 지원 대상 298만명 중 266만명이 지난달 말까지 연체를 모두 갚아 신용평점 상승 등의 혜택을 받았다고 2일 밝혔다.

신용회복 대상은 2021년 9월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발생한 2000만원 이하의 소액 연체를 오는 5월까지 전액 상환한 차주(돈 빌린 사람)다.

금융위는 "아직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하지 않은 약 32만명도 5월 31일까지 상환을 완료하면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신용회복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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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8만명 중 266만명, 4월 말까지 연체금액 전액 상환
금융위원회 깃발./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가 신용회복 지원 대상 298만명 중 266만명이 지난달 말까지 연체를 모두 갚아 신용평점 상승 등의 혜택을 받았다고 2일 밝혔다. 정부는 앞서 코로나19와 고금리·고물가로 인해 연체의 늪에 빠졌던 서민·소상공인에 대한 신용 사면을 단행한 바 있다.

신용회복 대상은 2021년 9월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발생한 2000만원 이하의 소액 연체를 오는 5월까지 전액 상환한 차주(돈 빌린 사람)다. 금융위는 “아직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하지 않은 약 32만명도 5월 31일까지 상환을 완료하면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신용회복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자신이 신용회복 지원 대상자인지 여부 등은 신용평가회사 홈페이지에 접속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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