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건 브로커 연루 전직 경무관 징역 3년 구형

김덕현 기자 2024. 5. 2.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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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사건 브로커'로부터 금품을 받고 수사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전직 경찰 경무관에 대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전직 고위 경찰관인 피고인이 거액을 받고 사건 청탁에 관여한 것은 죄질이 불량해 엄벌해야 한다"며 "최근 비슷한 혐의의 검찰 수사관이 실형을 선고받을 점도 고려해 장 씨에게도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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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사건 브로커'로부터 금품을 받고 수사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전직 경찰 경무관에 대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일)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장 모 씨에 대한 변호사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과 추징금 4천만 원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장 씨는 사건 브로커 성 모 씨의 청탁으로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수사 중인 가상자산 사기범 탁 모 씨에 대한 수사 정보를 알려주고 대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으로 근무한 적이 있는 장 씨가 친분 등을 이용해 수사 정보를 빼내고 불구속 수사를 대가로 성 씨로부터 8천만 원을 받기로 약속받고 실제론 4천만 원을 받은 걸로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전직 고위 경찰관인 피고인이 거액을 받고 사건 청탁에 관여한 것은 죄질이 불량해 엄벌해야 한다"며 "최근 비슷한 혐의의 검찰 수사관이 실형을 선고받을 점도 고려해 장 씨에게도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장 씨 측 변호인은 "4천만 원을 회사 투자비 명목으로 빌린 것은 사실이나, 수시 기밀을 유출하고 불구속 수사나 불송치를 청탁한 것은 증명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장 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6일 열립니다.

(사진=연합뉴스)

김덕현 기자 d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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